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경유) 제목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827(2020. 5. 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규정안을 작성하여 까지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행정예고 공고는 공고번호 부여(정보공개정책과) 후 자 시보게재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규정안을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중요문서 심사 의뢰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시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중요문서 심사 의뢰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규정안 1부. 3.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4. 중요문서 심사 의뢰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5/18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4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20376587
202109282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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