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경유) 제목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827(2020. 5. 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규정안을 작성하여 까지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행정예고 공고는 공고번호 부여(정보공개정책과) 후 자 시보게재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규정안을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중요문서 심사 의뢰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시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중요문서 심사 의뢰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규정안 1부. 3.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4. 중요문서 심사 의뢰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5/18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4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예고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비공개 문서

  •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예시).hwpx

    비공개 문서

  • 중요문서 심사의뢰 서식.hwpx

    비공개 문서

  • [규정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498 생산일자 2020-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나영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99709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법제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