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개정 사항)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초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개정 사항)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1.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기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법되어, 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②「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3. 아울러,「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건축설계사무소·건축관련 시공자 등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나. 시행일: 2022. 12. 1. 다. 주요 내용 ○ 선임주체: 공사시공자(소방시설법 제15조제1항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 선임대상: '22. 12. 1.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건설현장(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지하 2층 이하, 지상 11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 선임기간: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붙임 안내문 1부. 끝. 서 초 소 방 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건축과장),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지도관 한계근 예방팀장 조진석 예방과장 전결 12/05 정영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39577 ( 2022.12.05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서초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533-0119 /전송 02-533-1196 / us20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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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사항)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9577 생산일자 2022-1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계근 (02-533-0119) 관리번호 D00000468690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