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1. 평소 환경보전에 노력하시는 귀하게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기 부과된 과태료는 전액 감액하였으며, 추후 법원 판결에 따라 금액이 재결정되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상효 환경수질과장 12/05 김명기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6422 ( 2022.12.05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92 /전송 02-3780-0803 / lydia521@seoul.go.kr / 부분공개(6)
27359322
20221206060007
본청
환경수질과-26422
D000004686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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