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정식부과 결정 통보() 1. 예방과-4310(2018.02.27.)호『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정식부과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정식부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자 인적사항 1) 상 호 : 2) 위 반 자 : 3) 주 소 : 나. 위반내용 : 신고없이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하여 구획된 실을 설치한 위법 다. 위반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라. 위반장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46길 93(화곡동 1118-2), 2층 마. 과태료부과 결정내역 1) 산출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별표6】제2호(개별기준) 다목 2) 부과금액 : 금250,000원 붙임 1.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서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윤득준 위험물안전팀장 변경인 예방과장 03/16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5667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4-5903 /전송 02-3661-1173 / djyoon@seoul.go.kr / 부분공개(6)
14850460
2021092518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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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5667
D000003317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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