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스열펌프(GHP) 배출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스열펌프(GHP) 배출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안내 1.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34422(2022.11.25)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30)으로 가스열펌프(GHP)가 ’23.1.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3. 따라서 기존에 설치된 GHP시설은 ’24.12.31.일까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성능을 가진 배출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관할구청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4. GHP를 설치·운영할 경우 ’24.12.31.일까지 배출저감장치(350만원/대) 의무부착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미부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HP 배출저감장치 미부착시 고발조치(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2. 가스열펌프 배출저감장치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사무관 김병용 물재생기전팀장 최년수 물재생시설과장 12/05 김윤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9255 ( 2022.12.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40 /전송 02-2133-1043 / kby796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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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GHP) 배출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9255 생산일자 2022-1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용 (02-2133-3840) 관리번호 D0000046860312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기전시설개선및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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