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스열펌프(GHP) 배출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스열펌프(GHP) 배출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안내 1. 대기정책과-34422(2022.11.26.)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30)으로 가스열펌프(GHP)가 ’23.1.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3. 따라서 기존에 설치된 GHP시설은 ’24.12.31.일까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성능을 가진 배출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관할구청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4. 청소년시설에서는 가스열펌프(GHP) 설치 유무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시설은 ’24.12.31.까지 배출저감장치(350만원/대) 부착하여, 미부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HP 배출저감장치 미부착시 고발조치(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2. 가스열펌프 배출저감장치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 시립청소년수련관장(1-21), 시립청소년특화시설장(1-6), 시립유스호스텔대표(1-2),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1-6),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시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시립청소년쉼터소장(1-13),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장,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장(1-7) 주무관 정세웅 청소년시설팀장 최희곤 청소년정책과장 11/28 김수현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34255 ( 2022.11.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3 /전송 02-2133-1430 / km333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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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GHP) 배출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4255 생산일자 2022-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세웅 (02-2133-4123) 관리번호 D00000467948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