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유공 시민표창 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4975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장현아 김명선 강남태 12/05 한영희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이현음 '22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유공 시민표창 계획 2022.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유공 시민표창 계획 지역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과 권익보호·향상을 위해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에 헌신한 유공시민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표창장 수여대상) ㅇ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제13조의2(표창) ㅇ 2022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2. 2. 11.) ㅇ (사)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여 의뢰('22.12.1.) Ⅱ 표 창 계 획 □ 표창 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대 상 :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에 기여한 자 ㅇ 추천인원 : 9명(수여인원(6명)의 1.5배수 추천) ㅇ 표창인원 : 6명(최종 표창자는 市 공적심의회에서 결정) ㅇ 표창시기 : '22. 12. 22.(목)(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송년연찬회)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송년연찬회 개요> ? 일 시 : ’22.12.22.(목) 16:00~18:00(2시간) ? 장 소 : 중소기업DMC타워 DMC홀(2층)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 참석인원 : 113명 내외(자치구 소상공인회 회원 및 임원 등) ? 행사내용 : 소상공인 역량 강화 위한 특강 및 시민표창 시상 등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Ⅲ 추 천 대 상 □ 자격요건 ㅇ 추천기준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일 기준) - '22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추천방법 - (사)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에서 표창인원(6명)의 1.5배수 추천 □ 추천제한대상('22년 시민표창 운영계획 발췌) 1.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단체)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4.「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6.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22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7.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공적심의 의결시 추천제한사유의 해당 기준일은 ‘표창 추천일(=시 공적심의회 개최일)’로 적용함 Ⅳ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표창계획 수립 및 공적내용 확인 (서류심사)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市 공적심사 의뢰 市 공적심의회 개최 및 결과 통보 표창제작?수여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외 소속 담당관 5명 소상공인담당관 자치행정과 소상공인담당관 □ 서류심사 ① 시민표창 추천 제한대상 여부 검토 ② 공적내용 확인 후 추천순위에 따라 표창대상자 선발 □ 자체 공적심의회 ㅇ 일 시 : '22. 12. 6.(화) 이내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 ㅇ 심의위원 : 총 6명 - 위원장(1)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위 원(5) :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담당관, 상권활성화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농수산유통담당관 Ⅴ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 : 33,000원 - 산출내역 : 5,500원 x 6매 = 33,000원 -예산과목: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ㅇ 자체 기관공적심의회 개최 : ’22. 12. 6.限 ㅇ 제2공적심사 의뢰(소상공인담당관→인사과) : ’22. 12. 6.限 ㅇ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 ’22. 12월중 ㅇ 표창장 시상 : ’22. 12. 22. 붙임 1. 표창 수여 의뢰 공문 1부. 2. 추천대상자 공적심의서류 각 1부. 3. 공적요약서 1부. 4. 시민표창 추천자 제한대상 및 검토결과 1부. 5.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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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특별시장 표창 의뢰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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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추천대상자 공적심의 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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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공적요약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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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시민표창 추천 제한 대상 및 검토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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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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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유공 시민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4975 생산일자 2022-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현아 (02-2133-5194) 관리번호 D00000468619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