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노 원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지위승계에 따른 영업주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계획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5조(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재발급 등) 다. 보건위생과-41553(2022.12.01.)『'22.11월 중 식품접객업소 등 신규, 지위승계, 폐업 신고 현황 알림』 다. 예방과-31136(2022.12.02.)호 『다중이용업소 지위승계에 따른 영업주 유의사항 알림』 2. 다중이용업소 지위승계에 따른 영업주 유의사항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발송하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영업주 및 상호변경 대상 나. 발 송 일: 허가관청으로부터 다중이용업소 변경사항 통보시 다. 발송방법: 일반 우편발송 라. 발송업체: 중계3동 우체국(노원구 공릉로 392) 마. 결제방법: 우편 후납요금 처리(추후 고지서 납부)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지위승계에 따른 영업주 유의사항 알림 1부. 2.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 안내문 1부. 3. 안내문 발송대상(지위승계) 1부. 끝. 조사관 구자욱 검사지도팀장 류연하 예방과장 12/05 박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31171 ( 2022.12.05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6 /전송 02-2187-8292 / koofire@seoul.go.kr / 부분공개(6)
27358224
20221206060007
본청
예방과-31171
D00000468611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