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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병원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부지 사용수익허가 갱신 계획

문서번호 원무과-31719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이지나 허근행 代허근행 12/05 이현석 서북병원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부지 사용수익허가 갱신 계획 서북병원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부지 사용수익허가 갱신 계획 2022. 12. 5. (월)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북병원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부지 사용수익허가 갱신 계획 원무과장:김용범☎3156-3030 서무팀장:허근행☎3018 담당: 이지나☎3023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을 위하여 우리병원 옥외주차장 내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부지 사용자에 사용·수익허가 갱신 신청을 허가하고자 함 Ⅰ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1항 및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및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ㅇ 연간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이상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17.11.17.) Ⅱ 추진 배경 □ 공유재산(전기차 급속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원무과-22482(2017.12.20.)) □ 서북병원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부지 사용수익허가조건 변경(원무과-3904(2018.3.15.)) □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은지(배전)-840(2022.11.23.)) Ⅲ 부지사용 현황 □ 설비현황 ㅇ 위 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산31-1 서북병원 본관 앞 태양관 발전모듈 아래(붙임 위치도 참조) ㅇ 해당재산: 지목상 임야 ㅇ 설비대수: 공공용 전기차 급속충전기 1기 ㅇ 사용면적: 1㎡ ㅇ 허가기간: 2017. 12. 29. ~ 2022. 12. 28.(5년) - - □ 수허가자: ㅇ 선정방법: ㅇ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제3항제1호 -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Ⅳ 사용허가 갱신 검토 □ 검토 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 검토 결과 ㅇ 사용기간: 2022. 12. 29. ~ 2027. 12. 28.(5년) ㅇ 사용자: ㅇ 사용부지면적: 1㎡ ㅇ 허가조건: 붙임 참조 ㅇ 갱신에 따른 사용료 : ※세부 산출내역 붙임 참조 < 사용료 산정 근거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갱신하기 직전 ×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연도의 연간 대부료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Ⅴ 향후일정 □ 사용허가 및 사용개시 : 2022. 12.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1부. 2. 서북병원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 1부. 3. 사용료 산출조서(22년) 1부. 4.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급속전기충전기)1부. 5. 점용위치 및 현장사진(서북병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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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울특별시 서북병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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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료 산출조서(22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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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급속전기충전기)_2022.1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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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용위치 및 현장사진(서북병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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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병원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부지 사용수익허가 갱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31719 생산일자 2022-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지나 (02-3156-3023) 관리번호 D00000468660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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