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북병원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부지 사용수익허가조건 변경

문서번호 원무과-3904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권성룡 박준영 정태명 03/15 박찬병 서북병원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부지 사용수익허가조건 변경 2018. 3.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환경 보전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부지 사용수익허가조건 변경 조례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차장 내 전기차급속충전기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조건의 불필요한 조항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 관련공문 ○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안내(대기관리과-3550, ’17.2.16.)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계획(원무과-9639, ’17.5.31.) ○ 2017년도 1차 한전 급속충전기 설치부지 선정결과 안내(기후대기과-331,’17.7.6.) ○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한전 서은지(전력)-546, ’17.8.30.)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협약 체결 결과보고(원무과-20329, ’17.11.20.) ?? 사용수익허가 대상 시유재산 ○ 해당재산: 지목상 임야 ○ 면 적: 1m ^{2} ○ 위 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산31-1 서북병원 본관 앞 태양광 발전모듈 아래 ○ 운영현황: 보행 외 용도 없음 ○ 허가용도: 공공용 전기차급속충전기 1기 설치?운영 ?? 수허가자: 한국전력공사 ○ 선정방법: 수의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개정 사유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가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 사항을 추가 삭제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 개정 내용(이하 추가) 제3조(이용객 권리 보호) ① 사용인은 이용객의 시설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시설의 이용방법,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객에게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이용객이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관리) ① 사용인은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목적 달성을 위한 시설의 기능 유지 및 관리의 의무를 진다. ② 사용인 등에 의해 시설이 훼손될 경우 즉시 정비·보수 하여야 하며, 멸실·망실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에 신고하고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청소, 소독 등 시설의 위생을 유지하여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기구를 확보하고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사용·수익 허가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인명, 재산 또는 민·형사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시정명령) ① 서울특별시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용인에게 문서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사용인은 제 1항의 시정명령을 즉시 이행해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서울특별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는 시정명령에 대한 사용인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동일 사항에 대하여 3회까지 시정명 령을 반복 할 수 있다. ?? 개정 내용(이하 삭제) 제19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등) ②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와 서울특별시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지표를 포함한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협약에서 정한 서비스 수준을 사용·수익 허가기간 동안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는 제2항의 협약에서 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의 협약 준수의무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평가한다. ⑤ 제2항에서 제4항은 제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 목적에 시민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관계법령의 적용 등) ② 제19조 제2항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는 본 허가조건의 일부로 본다. ?? 향후일정 ○ 충전시설 설치완료 : ‘18.3.13 ○ 전기 안전공사 점검 : ‘18.3 중순 ○ 통신설비 설치(본부): ‘18.3 말 ○ 성능 연동시험(본부): ‘18.4 초 ○ 충전시설 사용 개시 : ‘18.4 초 붙임: 사용수익허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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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병원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부지 사용수익허가조건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3904 생산일자 2018-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성룡 (3156-3027) 관리번호 D00000331563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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