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4528 결재일자 2022. 1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저감팀장 대기정책과장 김성태 반성태 11/28 김덕환 2023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추진계획 2022. 11.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023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추진계획 대기정책과장:김덕환☎2133-3630 차량공해저감팀장:반성태☎4415 담당: 이혜린☎3654 도심 인구밀집지역 내 소규모 공사시 사용이 용이한 저소음, 배출가스 제로인 3.5톤 이하급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 ㅇ「2022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21년 전기굴착기 보급 시범사업 개요 ㅇ 사업목표 : 전기굴착기 5대 ㅇ 사업기간 : ’21.3월 ~ 12월 ㅇ ’21년 보급실적 : 3대) ※ ’22년 사업대상 전기굴착기 및 보조금 현황 구분 전동화 모델 보조금(만원/대) 1톤 전기굴착기 배터리 성능에 따라 보조금 차이 발생(200만원/대~1,200만원/대) 구매계약 ? 사업공고 지원신청서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및통보 ? 전기굴착기출고 및 등록 ?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구매자→ 전기굴착기 제작사 전기굴착기 제작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원대상자 전기굴착기 제작사→ 구매자 전기굴착기 제작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전기굴착기 제작사 □ 사업추진 절차 □ ’23년 추진계획 ㅇ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추진경과 ㅇ (’21년) 전기굴착기 보급 시범사업 실시() ㅇ (’22년)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 실적 저조로 본 예산 미편성 사업 중단 ㅇ (사단법인 굴착기 협의회) ’23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예산반영 건의(11월) □ 전기굴착기 구매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단위 : 천원/대) □ 환경부 및 업계 입장 ㅇ (환경부) ’23년 예산 국회 심의 중이므로 예산 확정 후, ’23년 상반기 수요 조사 실시 후 필요예산 파악하여 추경을 통해 전기굴착기 보급 추진 제안 - ㅇ (굴착기 업계) - 연번 고객명 연락처 희망기종 대수 구매여부 1 2 3 4 5 6 7 8 - ※ 전기굴착기 제조사 현황 구 분 사업장 생산품 생산능력/보급실적 주용도 인도기간 □ 향후계획 ㅇ ’23년 전기굴착기 보급 국고보조금 사업 신청하여 국비매칭 세출예산 편성 ㅇ ’22.12월부터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협의하여 정확한 수요조사 실시한 후 ’23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지속 추진 참고자료 전기굴착기 사업절차 및 보조금 대상 현황 사업 추진개요 ○ 지원대상 : 5톤 이하급 전기 굴착기(환경부 인증 3개사 5종) ※ ’21년 추진 실적: 3대() ’22년 보급 목표: 5대() ○ 지원절차 : 전기 굴착기 구매 희망자 공모?접수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구매계약 ? 사업공고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및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 ? 보조금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구매자→ 전기굴착기 제작사 구매자 또는 전기굴착기 제작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원대상자 전기굴착기 제작사→ 구매자 전기굴착기 제작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전기굴착기 제작사 보조금 대상 현황 ① 1톤 전기 굴착기 ② 1.9톤 전기 굴착기 ③ 3.5톤 전기 굴착기 참고자료 관련 규정 관련 지침 ○ 2022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2..1월 시행)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여 전기굴착기 보급 확대 관련 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등록 등) -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① 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건설기계제작증 수입한 건설기계: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 매수증서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건설기계 제원표 ④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다른 용도의 기계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농업기계 :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 농업용 굴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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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4528 생산일자 2022-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태 (02-2133-3651) 관리번호 D000004679382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운행경유차저공해장치설치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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