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개인별 근무상황내역 자체점검 계획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노 원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개인별 근무상황내역 자체점검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소방행정과-2084(2022.1.25.)호 「초과근무 및 특수업무수당 등 확인 철저 준수 강조」 나. 소방행정과-20217(2022.3.29.)호「2022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 지침 알림」 2.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병행 사용으로 인한 2022년도 개인별 휴가 사용 등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근무상황내역 일치 여부 등을 정비하고자 하니, 각 부서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상황내역 점검 개요 가. 해당기간 : 2022. 1. 1. ~ 12. 31. 나. 대 상 : 전 직원 다. 내 용 - e사람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사고관리)에 등록된 연가, 병가, 특별휴가, 교육, 출장 등 모든 근무상황내역 비교·점검 후 누락 사항 등록 -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 증빙자료 누락 사항 증빙자료 첨부 다. 병가의 운영방법 【2022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p.26】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9조(진단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자료 미첨부 시 연가로 변경 - e사람 휴가일수 계산 오류 사항 - 119행정정보시스템 사고관리 누락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과산정 - 교육입교 시 잘못된 복무처리 사항 수정 ※ 교육입교 : e사람 - 근무지내/외 교육파견, 행정정보시스템 - 교육 (공가 X) 3. 행정사항 가. 전 직원은 개인별 근무상황내역 일체를 비교·점검하여 누락 사항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기간이 지나 변경이 불가한 내역은 부서별 (붙임1) 서식 및 증빙자료 취합하여 12. 9.(금) 한 소방행정과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휴가사용내역 변경 요청(서식)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정락 행정팀장 이정상 소방행정과장 전결 12/02 권철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8116 ( 2022.12.02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13 /전송 02-948-6119 / rakkk9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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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인별 근무상황내역 자체점검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116 생산일자 2022-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락 (02-6981-6813) 관리번호 D00000468454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