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부 소 방 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경유) 제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 알림 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2.12.1.)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관련입니다. 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3. 이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리니, 관련부서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사항 ㅇ 건축허가 동의관련 통보문서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안내문 첨부 ㅇ 자치구 건축허가업무 부서에 제도 변경사항 안내 ㅇ 관내 건축사, 건설사에 제도개선사항 홍보·안내 붙 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안내 1부. 끝. 중 부 소 방 서 장 담당자 유승호 위험물안전팀장 代전현주 예방과장 12/02 서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33040 ( 2022.12.02 ) 접수 ( ) 우 04597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8길 2, 신당119안전센터 (신당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698 /전송 029 / amgam11@seoul.go.kr / 대시민공개
27351275
20221203051507
본청
예방과-33040
D000004684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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