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부 소 방 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경유) 제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 알림 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2.12.1.)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관련입니다. 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3. 이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리니, 관련부서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사항 ㅇ 건축허가 동의관련 통보문서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안내문 첨부 ㅇ 자치구 건축허가업무 부서에 제도 변경사항 안내 ㅇ 관내 건축사, 건설사에 제도개선사항 홍보·안내 붙 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안내 1부. 끝. 중 부 소 방 서 장 담당자 유승호 위험물안전팀장 代전현주 예방과장 12/02 서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33040 ( 2022.12.02 ) 접수 ( ) 우 04597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8길 2, 신당119안전센터 (신당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698 /전송 029 / amgam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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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3040 생산일자 2022-1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승호 (02-2238-0698) 관리번호 D00000468455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