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랑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1. 관련근거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나. 예방과-29476(2022. 11. 7.)호 '2022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2. 위와 관련,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2. 12. 1.(목) 부터 시행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화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임주체 : 공사시공자 □ 선임대상 :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아래의 건설현장 -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2층 이하 또는 지상11층 이상인 것 - 연면적 5,000㎡이상인 것으로서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 선임기간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 선임신고 :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 붙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중 랑 소 방 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건축과장), 중랑구청장(홍보담당관), 중랑구청장(민원여권과장) 지도관 조경현 예방팀장 백철인 예방과장 11/29 정숙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30410 ( 2022.11.29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82 /전송 02-2187-8330 / fire27@seoul.go.kr / 부분공개(6)
27316308
20221130051007
본청
예방과-30410
D000004681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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