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34909 결재일자 2022. 12.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저감팀장 대기정책과장 박우현 반성태 12/02 김덕환 '22년 조기폐차 사업 마감일 지정 및 사고이월 처리계획 2022. 12. 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2년 조기폐차 사업 마감일 지정 및 사고이월 처리계획 대기정책과장 : 김덕환 ☎ 2133-3630 차량공해저감팀장 : 반성태 ☎ 4415 담당 : 박우현 ☎ 4240 ’22년도 조기폐차 사업에 대한 마감일을 지정하고 신차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지급하지 못한 예산을 이월하여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1호(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ㅇ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재정적 지원) 추진방향 ㅇ '22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마감일 지정 운영 ㅇ '22년 예산 사고이월 및 '21년 사고이월분 마감기한 연장 처리 추진현황 ㅇ 조기폐차 신청 및 집행 현황(건설기계 포함) ('22.12.1. 기준, 단위: 건) 조기폐차 신청 및 집행 현황 목표 전체 지급완료 성능검사 및 청구단계 신청단계 2,200 1,928 1,592 142 194 1. ’22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마감일 지정 ㅇ 조기폐차 신청 마감 : 2022.12.2.(금) - ’22.4.28. 사업공고 했던 마감일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메일 또는 등기우편 발송 시 협회에 도착분까지 인정 처리 ※ 단 등기우편인의 경우 신청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신청에 따른 보조금 산정 후 청구까지의 일정을 감안하여 유지함 ㅇ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마감 : 2022.12.12.(월) - 마감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청구서 도착분까지 인정 - 청구마감 후 협회 청구서 검토 및 정리 시간을 감안하여 지정 ※ 지출 원인행위 마감일 : ’22.12.21.(수) ㅇ 청구 마감일까지 청구하지 못한 경우 1) 신차출고 지연으로 인한 경우 21년 사고이월 예산으로 지급 2) 이외 사유이며 폐차하지 않은 경우 ’23년도에 재신청하도록 안내 3) 폐차까지 완료하였으나 마감 일까지 청구서 미도착한 경우 ·청구 마감일을 폐차장에 안내하여 해당 사항 사전 방지 ·상황 발생 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한 연장 가능하다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한시 연장(2개월 이내) 2. ’22년 예산 사고이월 및 ’21년 사고이월분 연장 처리 [’22년 예산 사고이월] ㅇ 사고이월 예상 총예산 : 1,250백만원 ㅇ 이월예산 내역 : 조기폐차 700백만원, 차량구매 550백만원 1) 조기폐차 - 청구 142대 중 청구 마감 내 132대 청구하여 잔여 10대로 예상 - 신청 194대 + 청구 잔여 10대 = 약 200대(신청 중 미대상 또는 신청취소 감안) - 이월예산액 : 200대 × 3,500천원/대 = 700백만원 ※ ’22년도 조기폐차 평균 지급액 : 약 3,500천원/대 2) 차량구매 - ’22년도 조기폐차 차량 중 약 24%가 차량구매 보조금 청구 및 지급함 - 사고이월 포함 ’22년도 조기폐차 총 예상실적 : 1,924대 - 총 예상실적의 24%(462대) - 현재 차량구매 지급실적(379대) = 약 100대 - 이월예산액 : 100대 × 5,500천원/대 = 550백만원 ※ ’22년도 차량구매 평균 지급액 : 약 5,500천원/대 [’21년 사고이월분 연장] ㅇ 기존 11.30.까지 연장한 사항을 청구 마감기한(12.12.)까지 연장 ㅇ 신차 출고 지연으로 해당 마감 기한까지 청구하지 못한 경우 - 조기폐차 미청구 시 ’23년도에 재신청하도록 안내 - 조기폐차 보조금 기지급 중 차량구매 보조금 미지급 : 7건, 3,090천원(12.1. 기준) 연장 처리 ※ 신차출고 지연으로 인한 경우 지난 사업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23년도 예산으로 지급 향후계획 ㅇ 조기폐차 신청 마감 및 청구 마감일 협회 통보 :’22.12. 2. ㅇ 청구 마감분까지 정리 및 보조금 지급 완료 :’22.12.21.까지 ㅇ '22년 조기폐차 사업 결과 보고 :’22.12.29. 붙임 : 2022년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 끝.
27350284
20221203051507
본청
대기정책과-34909
D000004684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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