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재지정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2879 결재일자 2022.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박은숙 양윤모 12/02 정진숙 협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재지정 계획 2022.12. 식품정책과 (식생활개선팀장)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재지정 계획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식생활교육지원법」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ㅇ「식생활교육지원법」시행령 제14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ㅇ「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 Ⅱ 추진계획 □ 추진개요 ㅇ 재지정 기간 : '23.1.1. ~ '25.12.31.(3년간) ㅇ 재지정 절차 : 신청 → 접수 → 평가 → 통보 → 지정서 발급 재지정 신청 신청서 접수 평가 (서류 및 현장) 평가결과 통보 지정서 발급 식생활교육지원센터 (12.7.까지) ? 식품정책과 (12.7.까지) ? 식품정책과 (12.7~12.16.) ? 식품정책과 (12.20.까지) ? 식품정책과 (통보 후 10일 이내) □ 세부계획 ㅇ 재지정 신청 및 접수 : '22.12.7.(수)까지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접수 ㅇ 기관평가 : '22.12.7.(수) ~ 12.16.(금) - 평가방법 : 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적합 여부 확인 - 평가내용 : 센터 운영계획, 신청기관 역량, 수행실적 등 연번 평가항목 평가내용 1 식생활 교육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 - 지정 신청일 기준 법인 또는 단체 정관의 목적 및 사업 규정에 ‘식생활 관련 지원 사업’을 주된 업무로 명시 - 정부 및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생활교육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식생활 교육을 위한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지정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 식생활교육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4명 이상 구성(권장) - 센터 총괄조정, 사업기획, 사업운영, 조직관리 등 분야별 1명 이상 인력 편성 후 영역별 업무분담 - 전담인력은 식생활 또는 농식품 관련 학사 학위 취득 이상 또는 해당분야 실적·경력 등 필요 3 지정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 식생활교육 사업을 위한 별도 사무실,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 4 구비서류 - 정관, 전담인력의 보유현황 및 조직현황, 사업계획서 ㅇ 결과통보 : '22.12.20.(화)까지 - 평가결과 등 재지정 여부 통보 ㅇ 지정서 발급 : 결과통보 후 10일 이내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서」 발급 Ⅲ 기타사항 ㅇ 운영평가 -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제출(매년 2월 말까지) -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효과평가, 과정평가 모니터링 등 실시 ㅇ 지도점검 - 서울시의 지정된 식생활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보조금 사용 및 관리사항, 회계장부 열람 등 지도점검 실시 붙임 1.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현황 1부. 2. 지정신청서 및 제출서식 1부. 3. 지정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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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식생활교육지원센터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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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지정신청서 등 제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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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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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재지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2879 생산일자 2022-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4726) 관리번호 D0000046846149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음식문화개선및개발육성 > 음식문화개선및보급 > 식생활교육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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