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신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580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배진선 01/31 박봉규 (사)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신청 검토보고 2020. 1. 식품정책과 (사)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신청 검토보고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 신청한 기관에 대해 법령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인력, 조직, 시설, 설비 등) 적합 여부를 검토 보고드림 ?? 신청개요 ○ 기 관 명 : (사)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 ○ 소 재 지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11길 20. 2층(창동, 하나로마트) 바른밥상식생활배움터 ○ 신청내용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조례 제11조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 검토내용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적합여부 식생활 교육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서울시 2011호) 및 정관 검토결과 식생활 교육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임 적합 지정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조직 및 인력구성현황 및 현장 출장 결과 대표 1명 포함 전임 2명, 비전임 10명으로 구성된 전담인력과 조직 구성 적합 지정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식생활교육 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공간,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음 적합 구비서류 정관, 전담인력의 보유현황 및 조직현황, 사업계획서 제출 확인 적합 <현장 시설 확인> <상근인력 사무실> <식생활 교육실> <식생활 교육실> ?? 검토결과 ○ 상기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에 따른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 기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 지정기준(인력, 조직, 시설, 설비 등) 적합여부를 검토한 결과 적합하여,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4항,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고자 함 붙임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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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생활교육서울]공문20-01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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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생할교육서울]정관및사업계획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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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신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580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진선 (02-2133-4737) 관리번호 D0000039237577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음식문화개선및개발육성 > 음식문화개선및보급 > 식생활교육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