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32315 결재일자 2022.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류지원 이준봉 정선미 이동률 12/02 정수용 협 조 제176차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보고 제176차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보고 2022. 11.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17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자치법규 규제의 신설·강화 사항에 대한 적법·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76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개요 ㅇ 회의일정 : ’22. 11. 22.(화) 10:00 ~ 11:10 ㅇ 회의유형 : 대면회의(영상) ㅇ 의결위원 : 11명 - 위 원 장(1) : - 위 원(10) :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ㅇ 안 건 : 규제심사 1건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심의결과 : 규제사항 심의결과 세부의견 개정안 제5조 별표 1,2포함 별표 1: 자격심사기준Ⅰ 별표 2: 자격심사기준Ⅱ ? - 향후일정 ㅇ 심사의견 부서 통보 : ’22.11.30.(예정)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2,650천원 - 심사수당 : 7명 × 100천원 = 700천원 ※ 시의원 2명은 수당 지급 제외 - 참석수당 : 7명 × 150천원 = 1,050천원 - 인쇄·배송 등 운영경비 : 900천원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176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1부. 2. 제176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3. 제176차 규제개혁위원회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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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3051507
본청
법무담당관-32315
D00000468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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