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강연상 이진이 12/02 신경숙 협 조 명에 의거 송파구 가락동에 출장하여 수도계량기 망실에 대한 조례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22. 12. 2. 보 고 자 : 6급 성명 : 강 연 상 ? 건 명 : 계량기 망실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보고 ? 조사자 : 행정6급 강연상 ? 조사일 : 2022. 12. 2. ? 조사대상 수전 현황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 조사내용 - 상기 수전은 2022.12월납기 정례검침(11.30.) 시 검침직원의 수도계량기 망실 보고가 있어 현장확인(2022.12.2.) 결과 - 2022.8.29일 경 건물철거 시 철거업체 1개의 수전으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으로 판단여 각 세대의 계량기(7개 수전)를 폐전 처리하지 않고 철거 작업을 진행하여 계량기를 망실 함. ? 조사자 검토의견 - 건물철거를 진행한 의 진술과 현장확인 결과, 수돗물 도수 등의 조례위반사항 및 고의성 등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 은 1개의 수전으로 사용하는 대가구주택으로 잘못 파악하고 수도계량기를 건설폐기물과 함께 폐기처리하였으며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과태료 및 계량기 대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계량기 망실대금을 부과하고 폐전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붙임 : 확(자)인서 1부. 끝.
27344794
20221203051507
본청
요금과-35600
D00000468536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