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직(시설청소원) 신규채용 예정자 결격사유 조회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직(시설청소원) 신규채용 예정자에 대하여 결격 사유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나. 조회사유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직(시설청소원) 신규채용 다. 조회대상자 : 2명(붙임 참조) 라. 조회방법 : 붙임 : 결격사유 조회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장진영 의정총괄팀장 정형석 의정담당관 12/02 금미경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31497 ( 2022.12.0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3층 의정담당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74 /전송 02-2180-7790 / jin50@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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