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지위승계에 따른 영업주 유의사항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노 원 소 방 서 수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귀하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지위승계에 따른 영업주 유의사항 알림 1. 귀하 영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와 관련,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지위승계)에 따른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께서는 이 점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초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 - 미신고 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제25조 제1항제2호의2에 의거 과태료 부과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영업장 면적의 증가, 영업장 구획된 실의 증가, 내부통로 구조 변경 나. 최초 교육일로부터 2년마다 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 실시 - 소방안전교육 문의 : 홍보교육팀(☏ 6981-6831~2) 다.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만료일 전에 보험 갱신 -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등재 후 보험갱신 - 미가입 시 미가입 일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영업주 및 상호변경, 단순업종변경, 단순분실)에만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를 신규로 발급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사항은 노원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6981-6896)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 안내 1부. 끝. 2. 안내문 발송대상(지위승계) 1부. 노 원 소 방 서 장 조사관 구자욱 검사지도팀장 류연하 예방과장 전결 12/02 박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31136 ( 2022.12.02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6 /전송 02-2187-8292 / koofir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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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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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지위승계에 따른 영업주 유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1136 생산일자 2022-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욱 (02-6981-6896) 관리번호 D000004684686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완비증명 >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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