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6995 결재일자 2022. 12.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우 이소연 12/01 최철웅 협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2년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사업 유공자 표창계획(변경)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1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2년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사업 유공자 표창계획(변경) 서울시 폐기물절감 및 자원순환사업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1 표창 개요 □ 표창 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인사과-6125, ’22.2.16.) ㅇ ’22년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사업 유공자 표창계획(자원순환과-6582, ’22.11.25.) □ 표창 개요 ㅇ 표창시기 : ’22. 12월 중 ㅇ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사업으뜸이 ㅇ 표창분야 : ’22년 폐기물절감 및 자원순환사업 유공자 - 2022년 자원순환사업 추진 유공(5명 → 6명) - 2022년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유공(8명 → 11명) ㅇ 표창대상 : (당초) 공무원 13명 → (변경) 공무원 17명 □ 사업별 선정 기준 ㅇ (반입량관리제) 생활폐기물 절감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및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량에 기여 - ’21년 반입량관리제 목표를 달성했으며, ’22년 10월 현재 목표량 대비 15% 이상 절감 자치구 및 시 업무 기여자(종로구, 중구, 서초구) ㅇ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안정화 및 단독주택 지역 비닐·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조기 정착화 기여 - 공공책임수거 전환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 및 시 업무 기여자 (은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 주민 제도 인지·참여율 제고를 위해 자치구 전 동을 대상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요일제 미준수 배출품에 대한 수거 유예 시행(강동구) ㅇ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공공 선도로 청사 내 1회용컵 반입금지 및 다회용컵 이용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및 생활폐기물 감축에 기여 - 청사 내 1회용컵 사용?반입 금지로 1회용품 없는 청사를 조성하고 청사 주변 다회용컵 이용가능한 협력카페 생태계를 구축한 자치구 및 시 업무 기여자 (강북구, 강서구, 영등포구) 2 추진 내용 □ 선발 조건 ㅇ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이상인 자 ㅇ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무원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군복무기간 제외, 출산 및 육아휴직 포함 - 현 기관(市‘국(3급)’단위, 區‘국(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2)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선발 절차 표창계획 수립 및 후보자 선정(추천) ⇒ 자체 공적심의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 표창수여 자원순환과 기후환경본부 인사과 자원순환과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ㅇ 구성 인원 : 위원장(기후환경본부장) 포함 5인 이상 ㅇ 심의 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 : 170천원 - 산출내역 : 17명 × 10천원 = 170천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포상금 지급 :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 추진일정 ㅇ 자체공적심의회 의결 : ’22.12.2일까지 ㅇ 시장표창 제2공적심의회 의결 : ’22.12.2일까지 ㅇ 시장표창(사업으뜸이) 수여 : ’22.12월 붙임 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3. 공적조서 1부 4.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1부. 5. 표창운영 관련 질의응답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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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순환과-6995
D000004683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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