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특별전입금 납부고지(2022년 2월분) 1. 시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반입수수료의 징수 등) 나.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3.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 및 타 자치구 특별전입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특별전입금 납부고지(2022년 2월분) 나. 반입기간 : 2022. 2. 1. ~ 2022. 2. 28. 다. 납부금액 : 붙임 산출내역 참조 라. 납부기한 : 2022. 3. 25. 마. 납부방법 : 붙임 기관부과 고지내역의 전용계좌 입금 붙임 1.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특별전입금 산출내역 1부. 2. 기관부과 고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도봉구청장(자원순환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장) 주무관 강현주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경방 자원순환과장 전결 03/10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35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9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7)
25542525
20220311054007
본청
자원순환과-3504
D00000449069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