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주차장 감면대상 중복 관련] 안녕하십니까?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11월 27일 한강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30% 할인을 받아 왔는데 본인 차가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어 다둥이카드 소지자의 할인은 이중 할인으로 안된다고 하여 그 규정을 알고 싶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8조 별표 2에 의하면 이용료 감면대상이 중복되는 경우는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공해 차량 50% 감면과 다둥이카드 소지자 30% 감면한 요금 둘 중에 감면율이 높은 저공해 차량으로 감면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하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저공해 차량이 아니라면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주차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주차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원주차장 이용관련 문의사항은 공원시설과(박병헌 주무관, 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병헌 공원시설과장 12/01 양돈욱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24928 ( 2022.12.01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566 /전송 02-3780-0560 / bhpark89@seoul.go.kr / 부분공개(6)
27342580
2022120305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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