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초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세외수입(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결의(2022-65) 1. 예방과-38523(2022.11.22.)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2022-65)」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게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기에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나. 부과금액: 다. 처분근거: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53조제2항제10호및같은법시행령제40조【별표10】2.개별기준파목1 라. 부과대상 대 상 주 소 위반내용 금 액 마. 납입고지 : 등기발송(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이의제기 신청서) 바.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 통보문 1부. 4. 과태료 부과고지서(사본) 1부. 5. 이의제기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박종삼 장비회계팀장 김태형 소방행정과장 마성제 소방서장 12/01 이웅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8453 ( 2022.12.01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536-6959 /전송 02-592-9090 / keke32@seoul.go.kr / 부분공개(6)
27339809
20221202051007
본청
소방행정과-28453
D000004683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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