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중화장실등 수급계획 및 2023년도 사업계획 제출 재안내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3645(2022.8.16)호 및 감염병관리과-32954(2022.08.17)호와 관련입니다. 2.「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및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구역내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3. 또한 동 수급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31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제출받은 서울시는 매년 12월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동 법령에 따른 수급계획 및 2023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자치구는 동 계획수립 후 2022.12.16(금)까지 서울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치구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제출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화장실 총괄부서) 주무관 이정석 환경보건팀장 김수정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12/01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0666 ( 2022.12.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0 /전송 02-768-8834 / doulseo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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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051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0666
D000004683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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