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배심 개최 결과 및 추가심리배심 개최 계획(2022-2)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2317 결재일자 2022.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박혜린 신종철 12/01 주용학 협 조 민원배심 개최 결과 및 추가심리배심 개최 계획(2022-2) 2022.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민원배심 개최 결과 및 추가심리배심 개최 계획(2022-2) "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청구" 건의 민원배심(심리배심)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고, 추가제출자료 확인을 위한 추가심리배심을 개최하고자 함 1 민원배심(심리배심) 개최 결과 심리배심 개요 ○ 일 시 : 2022. 11. 18.(금), 14:00~17:35 ○ 장 소 : 서소문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청구 ○ 참석자 구 분 내 용 배심원단 (7명) ○ 시민감사옴부즈만 : ○ 시민참여옴부즈만 : ○ 전문가 배심원 : ○ 시민 배심원 : 민원인 관련부서 담당자등 ○ 서울시 도로시설과 ○ 서울시 도심재창조과 ○ 서울시설공단 참고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심리배심 결과 ○ 민원인 및 관련기관에 추가 자료 제출 및 이에 대한 검토 등 필요하므로,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제9조제6항에 따라 배심원단의 결정으로 민원배심결정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함 ○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추가제출자료 검토를 위한 추가심리배심을 개최토록 하고, ○ 민원인 측이 현장 방문을 요청하였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표배심원은 추가심리배심이 있는일정 가능한 배심원들의 현장 방문을 결정함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제8조 ③ 대표배심원은 고충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단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거나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③ 대표배심원은 의사결정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심원단의 의결로써 추가 심리배심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심리배심에는 이해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⑥ 민원배심결정은 민원배심제 실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배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심원단의 의결로써 그 결정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위원회 민원배심 상정 결정: 2022. 10. 27.(목) ○ 민원배심결정기간 : 2022. 12. 26.(월)까지로 연장 2 추가심리배심 개최 계획 추가심리배심 개최 개요 ○ 일 시 : ○ 장 소 : 서소문2청사 위원회 회의실(서소문2청사 4층) ○ 추가제출자료목록 : 붙임 4. 추가제출요청자료 목록 참고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총 1,000,000원 - 배심원단 수당 : 총 1,000,000원 ? 참석수당 : 200,000원 × 3명 = 600,000원 ? 자료검토 수당 : 100,000원 × 3명 = 300,000원 ? 대표배심원(주배심) 수당 : 100,000원 × 1명 = 100,000원 (※ 결정배심 별도 개최시 별도 수당 지급) ○ 추진 일정 - 배심원단에 추가제출자료 송부 : 2022. 11. 30.(수) - 배심원 검토의견서(붙임5) 수합 : 2022. 12. 5.(월) 오전 11시까지 붙임 1. 회의 주요내용 정리 1부. 2. 참석자명부 1부. 3. 배심원 검토의견서 각 1부 4. 추가제출요청자료 목록 1부. 5. 배심원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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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원배심 회의 주요 내용 정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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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참석자명부(2022-2안건 심리배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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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검토의견서전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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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추가제출요청자료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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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민원배심 검토의견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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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 개최 결과 및 추가심리배심 개최 계획(2022-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2317 생산일자 2022-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린 (02)2133-3127) 관리번호 D00000468376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민원배심법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