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연극협회 (경유) 제목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알림 1.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귀 단체의 경우 우리시로부터 2022년도에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으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임을 통보하오니,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하고 선정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하는경우 지방보조금법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5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나. 대상단체 : 서울연극협회 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기한 제출서류 관련 법령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2022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해당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지방보조금법 제18조 감사인 선정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 감사인 선정결과 통보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감사계약서 사본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제5조 라. 2022년 보조사업 목록 및 보조금 교부금액 연번 사업명 금액(천원) 비고 붙임 :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서현 공연예술팀장 김용환 문화예술과장 12/01 최원규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31706 ( 2022.12.0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문화예술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78 /전송 02-2133-1060 / yksong@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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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7892호)(202107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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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223호)(202201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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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324호)(2022033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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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5호서식]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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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1706 생산일자 2022-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서현 (02-2133-2578) 관리번호 D000004683905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공연예술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