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관련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결과 보고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8574 결재일자 2022.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산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순균 최미경 12/01 임미경 '23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결과 보고 2022. 1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3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결과 보고 '23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료 산정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제3항(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등) ㅇ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19조(공유재산의 임대등) ? 행정자산 및 일반재산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대부료 산정기준 ·옥 상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산정 〔재산평가액[공시지가(원/㎡)×건축부지면적(㎡)×옥상지수]×10/1000×50/100〕 ·옥상 외 :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 ㅇ '23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 관련 자문의견 수렴 계획 (녹색에너지과-37527, '22.11.17.) □ 자문개요 ㅇ 자문요지 ? SMP(계통한계가격), REC(신재생에너 공급인증서) 및 태양광 설치비 등 태양광 발전사업 경제성 변수 추이에 따른 전년도 대비 2023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료 적정 수준 자문 ㅇ 자문요청 : '23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 관련 자문 ㅇ 자문기간 : 2022.11.21.(월) ~ 11.28.(월) ㅇ 자문방법 : 서면자문 ㅇ 자문위원 : 4명 □ 자문결과 □ 종합 검토결과 □ 향후일정 ㅇ '23년도 대부요율 공고 및 유관기관 통보 : 2022.12월 ㅇ '23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적용 : 2023.01월~12월 붙임 1. 자문의견서 1부. 2. 전력판매가격 현황(SMP, REC)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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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관련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8574 생산일자 2022-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순균 (02-2133-3567) 관리번호 D00000468322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