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관련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7527 결재일자 2022.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산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순균 최미경 11/17 임미경 '23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계획 2022. 1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7527 결재일자 2022.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산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순균 최미경 임미경 '23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계획 2022. 1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3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계획 '23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료 산정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옥상 외 대부료 산정에 활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제3항(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등)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로 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ㅇ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19조(공유재산의 임대등) ? 행정자산 및 일반재산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대부료 산정기준 ·옥 상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산정 〔재산평가액[공시지가(원/㎡)×건축부지면적(㎡)×옥상지수]×10/1000×50/100〕 ·옥상 외 :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 □ 운영현황 ㅇ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개정('17.5.18.)」에 따라 시 재산 옥상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16.12.29.)」에 적용되나 ㅇ 옥상이 아닌 경우에는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료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수렴 필요(전문가, 학계, 회계사, 업계) ? 대부료 요율 현황 구 분 2013년~2014년 2015년~2022년 비 고 kW/년 25,000원 100kW 이하 20,000원 '15년 대부요율 변경 100kW 이상 25,000원 ※ '15년 대부요율 용역수행결과(에너지경제연구원) 기준 마련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0조(의견청취) 시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 공고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용 및 대부요율을 인하ㆍ동결하거나 전년도(해당 대부요율이 적용되는 그 해의 직전 년도를 말한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5.18> □ 자문개요 ㅇ 자문내용 : '23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 관련 자문 ㅇ 자문방법 : 서면자문 실시 ㅇ 자문위원 : 4명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심의수당 ? 예산과목 :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 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22.11월 : '23년도 대부요율 관련 자문의견 요청 및 의견청취 ㅇ '22.12월 : '23년도 대부요율 공고 및 유관기관 통보 붙임 : 자문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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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관련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7527 생산일자 2022-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순균 (02-2133-3567) 관리번호 D00000467058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