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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성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문서번호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27762 결재일자 2022.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총괄과장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도시철도국장 유시혁 이재혁 최병훈 12/01 하종현 협 조 주무관 양경신 주무관 정용훈 주무관 이시정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토목)」 설계안전성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2022. 11.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건설기술 진흥법 등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토목)」 설계안전성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토목)?에 대한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보고임 Ⅰ 설계안전성검토 개요 관련 법령 및 절차 ㅇ 추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 실시설계 시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의 확인을 위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행 ㅇ 추진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설공사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1종시설물 -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높이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공사 등 ㅇ 시행시기: 실시설계 공정률 약 80% 단계(?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ㅇ 업무절차 보고서 작성 ⇒ 보고서 검토 의뢰 ⇒ 검토결과 보완반영 ⇒ 설계안전성검토 승인 ⇒ 보고서 제출 (설계자) (발주자 → 국토안전관리원) (설계자) (발주자) (발주자 →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은 검토의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 ?발주청은 검토 결과에 대해 필요시 보완 지시 ? 보완 조치결과에 대한 적정성 판단 ?공사 착공 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추진 현황 ㅇ ’21. 4.: 설계안전성(우선시공분) 국토안전관리원 검토(2공구는 '21.5) ㅇ ’21. 5.: 설계안전검토보고서(우선시공분) 승인(2공구는 '21.6) ㅇ ’22. 4.: 설계안전성검토(실시설계 단계) 업무 착수 계획 제출(설계자, 설계감리 → 추진단) ㅇ ’22. 7.: 위험요소 사례분석, 선정 및 평가, 저감대책 수립 등(DFS관리자, 설계자) ㅇ ’22. 8.: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및 검토의뢰(설계자, 설계감리, 추진단 → 국토안전관리원) ㅇ ’22. 9.: 국토안전관리원 검토의견 회신(조건부 적정) ㅇ ’22.11.: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보완 제출(설계자, 설계감리 → 추진단) Ⅱ 설계안전성검토 주요 내용 설계안전성검토 전담팀(설계자, 시공자, DFS 관리자) 구성 구분 설 계 자 시 공 자 DFS관리자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사전 검토 및 위험요소 선정 ㅇ 워크숍(3회) 및 검토회의(3회) 등을 통해 위험요소 도출을 위한 관련자료 사전 검토 - 연구보고서 및 매뉴얼 검토, 위험요소 프로파일, 유사공종 사고사례 분석 ㅇ 관련자료 사전검토, 도심지 대규모 지하공간 개발사업 특성, 기본설계 설계안전성 검토 자료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총 169개 위험요소를 선정 구분 계 가설 공사 건설기계 공사 굴착 공사 터널 공사 구조물 공사 발파 공사 기타 (교통처리) 위 험 요 소 계 169 48 17 22 19 42 6 15 1공구 49 15 4 10 7 13 - - 2공구 38 13 4 7 - 9 1 4 3공구 38 16 5 3 - 8 1 5 4공구 44 4 4 2 12 12 4 6 위험등급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 ㅇ 평가기준: 발생빈도 및 사고심각성 4등급 적용, 위험등급 4이상 시 저감대책 수립 ※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에 따라 발생빈도 및 심각성 등급은 4 또는 5등급으로 구성 위험등급 = 사고 발생빈도(1~4) × 사고 심각성(1~4) 3이하(허용), 4~7(조건부 허용 → 설계자 자율 판단), 8이상(허용불가 → 저감대책 수립) ㅇ 위험등급 평가 결과 6~12로 169개 위험요소 전체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 저감대책은 복수의 대안을 마련하여 선정 수립하고 실시설계도서에 반영 - 설계단계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잔여 위험요소는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현장에서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요소별 관리방안을 제시 Ⅲ 국토안전관리원 검토의견 검토의견 : 조건부 적정 검토 항목 검토 결과 검토의견 건수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계 205 51 42 62 50 ① 대상사업 개요 및 결과요약 조건부 적정 4 1 1 2 - ② 설계안전성 검토 절차 조건부 적정 2 2 - - - ③ 설계안전성 평가 조건부 적정 150 28 29 51 42 ④ 위험성평가표 요약 조건부 적정 5 1 2 1 1 ⑤ 잔여 위험요소 조건부 적정 3 1 1 - 1 ⑥ 기타(결론 등) 조건부 적정 17 6 5 3 3 ⑦ 권고사항 24 12 4 5 3 Ⅳ 보완내용 및 조치계획 보완내용 : 검토의견 205건 보완 ㅇ 국토안전관리원 검토의견에 대해 위험요소 도출·보완 및 저감대책 수립(97건), 보고서 및 설계도서 수정·보완(108건) 시행 ㅇ 공구별 주요 보완내용 구 분 주요 보완내용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조치계획 : 승인 조치 ㅇ「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 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6조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의견을 반영·보완한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대하여 승인 조치 Ⅴ 향후계획 ㅇ 국토안전관리원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및 조치결과서를 제출하여 최종 확인을 득한 후 승인 통보('22.12) 붙임 1.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서 1부. 2.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조치결과서 1부. 3. 공구별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각 1부.(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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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성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문서번호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27762 생산일자 2022-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시혁 (02-3708-2436) 관리번호 D0000046835319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영동대로복합개발3공구토목공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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