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노 원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매입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매입 건축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위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선임 및 신고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선임기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기한: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노원소방서 신고 ○자격요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참조 다. 벌칙규정 안내 ○기한 내 선임하지 아니한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궁금하신 사항은 노원소방서 예방과(☎6981-68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문-2022년(2) 1부. 끝. 노 원 소 방 서 장 담당자 이수연 위험물안전팀장 남재명 예방과장 전결 12/01 박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31073 ( 2022.12.01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1 /전송 02-2187-8292 / wer06080@seoul.go.kr / 부분공개(6)
27333018
20221202051007
본청
예방과-31073
D000004683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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