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매입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노 원 소 방 서 수신 공릉고58가길 12 관계인 귀하 (경유) 제목 매입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건물 신축을 축하드립니다. 2. 매입 건축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선임 및 신고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선임기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기한: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노원소방서 신고 ○자격요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참조 다. 벌칙규정 안내 ○기한 내 선임하지 아니한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궁금하신 사항은 노원소방서 예방과(☎6981-68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문-2022년 1부. 끝. 노 원 소 방 서 장 담당자 이수연 위험물안전팀장 남재명 예방과장 전결 09/07 代류인성 협조자 시행 예방과-27476 ( 2022.09.07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1 /전송 02-2187-8292 / wer06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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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476 생산일자 2022-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연 (02-6981-6891) 관리번호 D000004617929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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