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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대상 -2022년 기초연금신규수급 집중 발굴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6940 결재일자 2022.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왕기 노동영 12/01 김정범 -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대상 - 2022년 기초연금신규수급 집중 발굴계획 2022. 1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22년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기초연금수급대상자 발굴 계획 “한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 혜택을 드리고자 생활이 어려운데 도움받지 못하는 거주불명등록자 집중적인 발굴 및 관련 내용 홍보를 병행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 거주불명등록자는 경제적인 궁핍함과 복지혜택이 요구되지만, 채무로 인한 도피 등으로 공식적인 거소지가 불투명 및 연락두절 등으로 복지제도 미수혜 ○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지속적인 홍보에도(’13년부터) 불구하고, 신규자 유입의 한계 문제 발생 ⇒ 집중적인 조사 발굴로 추진 < 거주불명등록제도 개요 (행정안전부 소관) > ◆ (도입배경)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단 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거주불명등록제도로 변경 (?주민등록법? 개정, ’09.10월 시행) ◆ (등록절차) 매년 ?주민등록 일제조사? 등을 통해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의 주소지를 읍·면·동사무소의 주소지로 직권 등록 ◆ (거주불명등록자 특성) 사망?국외이주 미신고자이거나 채무관계?가정불화 등으로 스스로 가족 등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대부분 소재 파악 및 접촉이 어렵고, 신분이나 거주지 노출을 꺼림 사망?국외이주 등 주민등록 말소 대상자임에도 사실증명이 어려운 경우 거주불명등록자로 유지 ◆ (거주불명등록자 현황) ’22.9월말 기준 만65세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약 1.6만명 존재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16년 10.0만명 → ’17년 10.0만명 → ’18년 10.5만명 → ’19년 11.0만명 → ’20년 11.6만명 → ’21년 4.5만명 → ’22년 9월말 1.6만명 ※ 2022년 행정안전부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에 따른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중인 주민의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등 거주 사실을 파악하고 시·군·구청장의 직권 조치(재등록, 말소, 등록유지) 시행(2022.6) 기본방향 ○ 거주불명등록자 중 수급자로 발굴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실효적 조치 - 생존·국내거주 가능성 희박한 대상자는 조사 제외, 최근 등록된 대상자 우선 선정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발굴과 홍보 병행 추진 -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현수막 설치, 안내문 제공 등 비대면 방식과 함께, 방역수칙을 준수한 제한적인 대면 홍보 실시 - 거주불명등록자의 신분노출 우려 등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 확립 및 보안 유지 철저 ○ 자치구 및 국민연금공단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자치구와 국민연금공단 간 대상자 선정, 업무일정 등 세부 실행계획 협의 추진 조사대상 ○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자(거주불명등록자 중 기초연금 지급 정지자 포함) ※ 거주불명등록일이 2018. 1. 1. ∼ 2022.9.30.인 자 ○ 단, 등록기간이 5년을 경과하더라도 연락처가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 < 제외대상 및 제외사유 > 이용 < 조사 대상 > 추진기간: ’22년 12월 ~ ’23년 02월 ○ 사전준비: 2022.11.30. ~ 12.08. ※ 국민연금공단과 현장조사 관련 세부실행계획 협의: ∼ 12.08. ○ 발굴 및 홍보 실행: 12. 09. ~ 12. 29. ○ 조사대상자(현장조사 포함) 현황보고: ’23.1.10. ~ ’23.1.14. ○ 발굴 결과 분석 및 보고 : ’23.2.14. ~ ’23.2.28. ※ 기초연금 신청 및 수급결정 여부 등 최종 발굴 결과 보고 : ’23.3.8.까지 추진방법 ○ 대상자발굴: 본인 및 가족 등을 통하여 연락이 되거나, 거주지를 알게 된 경우, 유선 안내 및 직접 방문 조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족, 친지, 지인 등의 무리한 조사는 지양하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장조사 실시 ○ 홍보: 어르신 집단거주 지역(무료급식소, 쉼터 임시거주지 등) 방문, 각종 지역행사 등과 연계하여 홍보 ○ 신청유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 운영 <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 > ◆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상담 시간ㆍ장소를 지정하여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받는 상담 서비스 ◆ 콜센터(1355) 또는 반송용 우편(상담 예약 신청서)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지정한 시간ㆍ장소에 출장하여 실태조사 및 관련서류 징구 ­ 실태조사서 및 신청서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추진체계 ○ 자치구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총괄, 국민연금공단 거주불명등록자 현장조사·홍보 수행 - 자치구: 발굴 총괄, 발굴대상자 선정 및 결과 보고 · 대상자 발굴: 본인 및 가족 등을 통하여 연락이 되거나 거주지를 알게 된 경우 유선 안내 및 직접 방문 조사 - 국민연금공단: 현장조사 및 홍보, 신분미노출 서비스 운영 · 홍보: 어르신 집단거주 지역(무료급식소, 쉼터 임시거주지 등) 방문 및 현수막 설치, 각종 지역행사 등과 연계한 홍보 실시 · 신청 유도 및 현장조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 운영 <추진체계도> Ⅱ. 세부추진계획 [사전준비단계] ’22.11.30.~ 12.08. 자치구 ○ 기초연금 담당부서: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실행계획 수립, 동주민센터에 계획 및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명부 통보(∼12.06.) - 주민등록 담당부서에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명부 작성 협조 요청 -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현장조사대상 규모, 업무분장, 조사일정 등 협의 ※ 자치구와 국민연금공단 간 명확한 역할분담, 협조체계 구축 필요 < 협의내용 > ◆ 거주불명등록자 중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수행할 현장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 ­ 현장방문 시 접촉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선별 ◆ 업무처리 일정을 고려한 현장조사 대상자 통보기한 ◆ 현장조사 대상자 발굴조사표(붙임1) 및 대상자 명부 인수 방법 ◆ 기타 업무처리 시 협조가 필요한 사항 ○ 주민등록담당부서: 주민등록 통계분석시스템을 통한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명부(’22.9.30. 기준)를 기초연금 담당부서에 통보(∼12.08.) ※ 개인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파일에 비밀번호 부여 및 비공개 문서로 분류, 사용후 파기 국민연금공단 ○ 자치구와 협업, 조사일정 등을 자치구 기초연금 담당부서와 협의 [발굴실시] ’22.12.09.~12.29. 자치구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실시: 동주민센터에서 발굴 총괄,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 ※ <자치구> ① 동주민센터에서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 5년을 경과하더라도 연락처·소재 파악이 가능한 대상자는 포함 ② 사전조사(1차 : 연락 시도) 실시 ③ 사전조사 후 현장조사(2차 : 직접방문) 필요 여부 판단, 최종 현장조사 대상자 선정 ※ 가족·이웃 등을 통한 거주지 파악 가능한 대상자, 연락처는 없으나 최근 거주불명등록된 자 등 종합적으로 판단 ④ ‘현장조사 대상자 발굴조사표(양식2)’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현장조사 대상자로 의뢰 ※ <국민연금공단 지사> ①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동주민센터에서 현장조사 의뢰 시 적극 참여 ② 현장조사 실시 후 조사결과(양식2)를 관할 구청(또는 동주민센터)로 송부 - 기초연금 신청서를 받은 경우 징구 서류를 관할 동주민센터로 송부 ○ 조사내용: 기초연금제도 인지여부, 거주지역, 거주불명등록사유, 기초연금 수령여부, 미신청사유, 향후 신청의사 ※ 사생활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사하고 주민등록 재등록 권유 ○ 신분 미노출을 원할 시, 신분 미노출 서비스를 위한 상담예약 안내문(반송용 봉투)을 가족, 지인 등에게 배부 ○ 기초연금 신청서류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를 징구하고 기초연금 신청 절차 진행 ※ 발굴 조사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방지 교육 철저 및 유출방지 확약서 반드시 징구 시·도 및 국민연금공단 본부 ○ 자치구 및 지사 등의 발굴 상황 점검 및 지도·감독 ○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자치구 및 지사에 사례 전파 <거주불명 어르신 신규 수급자 발굴 방법> 자치구(선정) 및 동주민센터(발굴) ­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명부 중 조사대상자 선정(양식3) ※ 등록기간이 최근 5년 이내 기초연금 미수급자 (등록기간이 5년을 경과하더라도 연락처ㆍ소재 파악이 가능한 거주불명등록자는 포함) ­ 주민등록 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발굴에 필요한 정보 수집 ­ 파악된 연락처를 통한 유선상담 및 면담 등 사전조사(1차) 실시 발굴 대상자 선정 및 1차 사전조사 ? 자치구 <-> 동주민센터 ­ 사전조사 실시 후, 현장조사 필요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 선정하고 시군구 통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협의 ­ 타지역(관할 시군구 이외의 지역)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 정확한 주소를 명시하여 해당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조사 의뢰 (국민연금공단은 현장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현장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 의뢰 ※ 동주민센터 → 자치구 → 서울시 → 보건복지부로 조사대상자 현황 보고(’23.1.10.∼ 1.14.) ? 국민연금공단 지사 ­ 현장조사(2차) 실시 후, 자치구로 조사결과 송부 현장조사 실시 및 결과 송부 [발굴현황보고] ’23.1.10.~’23.1.14. (최종 ’23.2.25.) 동주민센터 ○ 사전조사(연락·면담 시도)를 거쳐 현장조사 대상자 선정 후 거주불명등록자 조사대상자(현장조사 포함) 현황을 자치구(구청)에 제출(양식2, ∼’23.1.11.) 자치구 ○ 동주민센터의 거주불명등록자 조사대상자(현장조사 포함) 현황을 취합하여 서울시에 제출(양식2, ∼’23.1.12.) 시 ○ 취합된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제출(양식1, ∼’23.1.13.) [발굴결과 분석 및 보고] ’23.2.14.~2.28.(최종 ’23.3.8.) 동주민센터 ○ 최종 조사결과를 자치구(구청)에 제출(양식3, ∼’23.2.20.) ○ 발굴조사표는 수급자 관리에 활용 후 파기 또는 대외비 수준으로 관리 자치구 ○ 읍면동의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서울시에 제출(양식3, ∼’23.2.22.) [홍보] 동주민센터 ○ 반상회보, 각종 행사를 통해 거주불명등록자 기초연금 혜택 등 제도 홍보 ○ 신분 미노출 기초연금 신청 건은 반드시 신분 재확인 이행 및 신청 절차 추진 ※ 동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여 타인이 기초연금을 지급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자치구 ○ 기초연금 홍보에 적극 협조 및 국민연금공단과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 국민연금공단 ○ 집단거주지 방문을 통해 제도 홍보방안 등 마련 ○ 신분 미노출 신청서비스 담당자 지정 ○ 거주불명등록자 상주지역(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 기초연금 안내문, 현수막 게시 ※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함,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 압류방지 통장 활용 등 적극 안내 Ⅲ. 행정사항 동주민센터 ○ 조사대상자(현장조사 포함) 현황 제출(양식1,2): ’23.1.11. (동주민센터→구청) ○ 최종 조사결과 제출(양식3): ’23.2.20. (동주민센터→구청) ○ 발굴조사표 활용 후 파기 또는 대외비 수준으로 관리 자치구 ○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실태 조사계획 수립 및 동주민센터 통보: 12.06. - 주민등록 담당부서에 65세 거주불명등록자 명단 협조 및 작성요청(양식2) ※ 개인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파일에 비밀번호 부여 및 비공개 문서로 분류 -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업무협의(현장보사대상 규모, 업무분장 등) ○ 거주불명등록 조사대상자(현장조사 포함) 현황취합 제출(양식1,2): ’23.1.12 (구→서울시) ○ 동주민센터 조사결과 취합 제출(양식3): ’23.2.22. (구→서울시) 서울시 ○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기본계획 수립 및 자치구에 통보(∼11.30.) ○ 자치구 조사대상자 현황취합 제출(양식2): ’23.1.13. (서울시→복지부) ○ 자치구 조사결과 취합·분석 및 성과 제출(양식3): ’23.2.26. (서울시→복지부) ○ 자치구 최종 조사결과(선정결과) 제출(양식3): ’23.3.08. (서울시→복지부) 붙임 1. 추진일정 2. 거주불명등록자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 3. 제출양식(양식1~양식3) 4. 전년도(2021년)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결과. 끝. 붙임 1 추진일정 구 분 추진기관 추진내용 기한 비고 발굴 사전 준비 시도 발굴 기본계획 수립·통보 (시도→시군구, 공단(본부)→공단(지사)) ~11. 30 공단(본부) 시군구 발굴 세부계획 수립·통보(시군구→읍면동) 및 지자체 및 공단(지사) 간 협의 ~12. 08 공단(지사) 발굴 세부계획 수립 및 협의 발굴 실시 읍면동 사전조사(연락 및 방문 등) 실시 및 보고 12.09~ 12.13. 시군구 현장조사(직접방문) 필요 대상자 선정 ~12.15 공단(지사)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현장조사 실시 12.9.~ 12.15 결과 보고 1차 공단 (지사) 현장조사 결과보고 ~12.20. 읍면동 발굴 결과 분석 및 보고 12.16. ~’23. 1.14 시군구 시도 2차 시군구 발굴 결과 분석 및 최종보고 ※ ’23.2.22일기준 신청 및 수급현황 '23.2.23. 시도 추가자 포함 발굴 결과 분석 및 최종보고 ※ ’23.2.28일기준 신청 및 수급현황 ‘23.3.08 홍보 사전 준비 시군구 관내 행사 시 홍보 실시 수시 공단(본부) 홍보계획 수립·통보 12.09. 공단(지사) 자체 홍보계획 수립 12.18. 실행 공단(지사) 홍보 추진 12.09.~ ’23.1.20 읍면동 결과 보고 공단(지사) 성과 및 우수사례 보고 ’23.2.20. 공단(본부) 홍보결과 분석·보고 ’23.2.20. ※ 부서별 업무분장 및 추진일정은 지자체, 공단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붙임 2 거주불명등록자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 □ 개 요 ○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상담 시간ㆍ장소를 지정 ○ 상담을 원하는 어르신은 콜센터 또는 반송용 우편을 통해 예약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지정 장소에 출장하여 실태조사 및 신청관련 서류 징구 □ 추진 방법 1) (신청서 배포) 예상 거주지(지인, 최종 주소지 등) 및 어르신 집단 상주지역 등의 방문이나 어르신 대상의 행사를 통해 신분 미노출 상담 예약 서비스를 홍보하고 예약 신청서(성명, 연락처, 주소)와 반송용 우편 봉투 배포 2) (상담예약) 민원인(수급 희망자)는 콜센터(1355) 또는 반송용 우편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기초연금 신청관련 상담 예약 3) (관할지사 배정) 국민연금공단은 민원인이 원하는 상담 시간 및 장소를 확정하고 관할 지사에 출장 요청 4) (실태조사 및 서류 송부) 민원인 면담을 통해 실태조사서를 작성하고 신청 서류를 징구하여 관할 읍면동으로 송부 5) (본인 재확인) 관할 읍면동에서는 유선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다시하고 기초연금 지급절차 진행 □ 추진 체계 ○ (국민연금공단)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 홍보부터 실태조사서 작성 및 기초연금 신청서류 징구 후 관할 읍면동 송부까지 수행 ○ (읍면동) 송부된 서류를 기초로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지급 절차 진행 붙임 3 제출양식 (양식1~양식3) <양식1 >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대상               OO시도             (단위: 명) 시군구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 등록자 (A=B+C) 기초연금수급자 (B) 미수급자 조사 대상자 현장조사 대상자 소계 (C) 지급 정지자 미신청자 합계                                                                                     자료기준: ’22. 9. 30. 기준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조사대상: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최근 5년 이내(2018.1.1. ∼ 2022.9.30.)인 기초연금 미수급자 (등록기간이 5년을 경과하더라도 연락처가 있거나, 소재파악이 가능하면 조사대상에 포함) 현장조사대상: 1차 사전조사를 거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의뢰된 현장조사 대상자 <양식2> 발굴조사표(읍면동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1. 조사대상 기본사항 (읍면동 기초연금담당 작성) 작성일자: 2022. . . 성 명 생년월일-성별 1 연령 연락처 주 소 거주불명 등록일 거주불명 기간 거주불명 등록 유형 신고 또는 직권 2. 대상자 정보 (읍면동 기초연금 담당이 파악한 본인 및 주변 정보) 연락처, 현거주지, 전거주지, 가족 및 주변인 연락처 등 공단지사에서 현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기재 3. 현장 조사내용(국민연금공단 지사 작성) 작성일자: 2022. . . 방문(조사)일시 연락 여?부 실제 거주지 미신청 사유 2022. . : - 여(관계: 연락처: ) - 부 □ 조사(상담) 내용 유선 및 방문 상담 등 관련된 상담 정보 기재 ※ 추가 연락처 확보 및 안내문 송부(직접 방문 조사 대체) 이후 연락이 된 경우 상담 내역 등 기재 4. 기초연금 신청 여부 (읍면동 기초연금담당 작성) 작성일자: 2022. . . 신청 여부 신청일 특이사항 【조 사 자】 기초연금 담당자 소속: 직 급: 성명: (인) 국민연금공단 소속: 직급(책): 성명: (인) ○ 개선방안 및 대책 - - ○ 발굴 우수 사례 - - <양식3> 2022년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결과 ① 조사대상자: 주민등록부서에서 통보받은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22.9.30.기준) 중 선정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최근 5년 이내(2018.1.1. ∼ 2022.9.30.)인 기초연금 미수급자(등록기간이 5년을 경과하더라도 연락처가 있거나, 소재 파악이 가능하면 조사대상에 포함) · 변동사유: 거주불명등록 유형(신고/직권) · 변동일자: 거주불명등록일 · 기초연금 지급 정지자 여부: Y / N ② 조사결과 · 안내사항: 발굴 결과 안내가능 여부 ­ 안내가능: ①본인과 직접 연락 ②가족을 통해 본인과 연락 ☞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안내가 가능한 경우 ­ 안내불가: ①사망·이민 등 확인 ②본인과 연락불가 ③연락처 없음 · 현장조사 여부: Y / N · 제외사유: 현장조사 N인 대상자만 작성(예: 본인거부, 예상거주지 파악 불가, 사망, 국외 이주 등) · 기초연금 신청/변경신고(지급정지해제 사유 소멸) 여부: Y / N ※ 2022년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실태조사 이후 신청/변경신고 여부 · 신청결과: 적합/부적합/처리중 ☞ 처리중인 자는 최종 조사결과 취합(1차 '22.12월말 기준, 2차: ’23.. 2월말 기준) ① 발굴 대상자 ② 발굴 결과 순번 시군구 읍면동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변동 사유 변동 일자 지급 정지 여부 안내 사항 현장조사 여부 현장조사 제외사유 기초연금 신청/변경신고 여부 신청 결과 1 OO구 OO동 김OO           N 안내가능 (본인) Y Y 적합                             붙임 4 전년도(2021년)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결과 (단위: 명) 구분 조사대상자 (A=B+C) (공단에 의뢰된 현장조사대상자) 안 내 가 능 안 내 불 가 기초연금 신청여부 및 결과 계 (B) 본인 연락 가족을 통해 본인과 연락 계 (C) 가족 등 연락 연락 불가 (연락처 없음 등) 계 (B’=D+E) 신 청 미신청 (E) 사망/이민 등 확인 본인과 연락 불가 소계 (D) 적합 부적합 조사중 지자체에서 선정한 거주불명등록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자(등록기간이 5년을 경과하더라도 연락처가 있거나, 소재 파악이 가능하면 조사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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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대상 -2022년 기초연금신규수급 집중 발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6940 생산일자 2022-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왕기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4683232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기초노령연금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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