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591 결재일자 2019.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경희 代홍성보 09/20 김영란 협조 2019년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및 홍보 계획 2019. 9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복지정책실) 2019 거주 불명 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및 홍보 계획 65세 이상 거주 불명 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발굴 및 홍보함으로써 거주지가 불분명한 어르신도 사회 안전망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배경 ? 2019년 거주 불명 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및 홍보계획 통보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2375(2019.8.27) ? 소재 파악 및 접촉이 어려운 거주 불명 등록자 대부분은 기초연금제도 안내 곤란 (보건복지부 제공)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108,302명) (’19.7.31.기준) 등록기간 5년 경과 (89,569명) (82.70%) 등록기간 5년 미만 (18,126명) (16.74%) 미수급자 (107,695명) (99.44%) 수급자 607명 (0.56%) - 기초연금 30만원 인상계획 조기시행(2019.4월부터 소득하위 20%)으로 수급 사각 지대에 놓인 만 65세이상 어르신 발굴 중요 < 거주불명등록제도 개요 > ◆ (도입배경)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단 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거주불명등록제도로 변경 (?주민등록법? 개정, ’09.10월 시행) ◆ (등록절차) 매년 ?주민등록 일제조사? 등을 통해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의 주소지를 읍·면·洞사무소의 주소지로 직권 등록 ◆ (거주불명등록자 특성) 사망?국외이주 미신고자이거나 채무관계?가정불화 등으로 스스로 가족 등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대부분 소재 파악 및 접촉이 어렵고, 신분이나 거주지 노출을 꺼림 2 추진 방향 ? 거주 불명 등록자 발굴 총괄은 지자체, 거주 불명 등록자 현장조사 및 홍보는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책임지고 Two Track으로 추진 - (서울시 및 자치구) 발굴을 총괄, 발굴 대상자 선정 및 결과보고 - (국민연금공단) 현장조사 및 홍보 실시, 신분 미노출 서비스 운영 ? 수급자로 발굴할 가능성이 있는 그룹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실효성 제고 - 생존, 국내거주 가능성 희박한 대상자는 제외하고 최근등록된 대상자 우선선정 - 등록기간이 최근 5년 이내 기초연금 미수급자(연락,소재파악가능한 경우 경과자 포함) ? 실태조사와 홍보를 병행 추진하되 현장 홍보 중심으로 진행 - 노인관련 행사 및 각종 대규모 지역 행사 시 홍보 추진 - 개인 정보 보호 확립 및 철저한 보안 유지 ※ 국민연금공단 거주불명등록자 모바일(MMS)안내 추진, 신분 미노출 신청서비스 운영 < ※추진체계도 > 3 추진 개요 ? 조사대상 ?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자 (※ 거주불명등록자 중 기초연금 지급 정지자 포함) 거주불명등록일이 2015. 1. 1. ∼ 2019. 8. 31.인 자 - 등록 기간이 5년을 경과하더라도 연락처가 있거나, 소재 파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 ☞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5년이 경과한 자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제도 개선’ 방안(’17.7.20.발표) 및 「민법」제27조를 참고하여 등록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함 (행안부 일부개정안)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후 5년이 경과하고, 그 기간 동안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 말소 처리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완료 (2018.12.21.)) ? 추진기간 : ’19. 9월 ~ 11월 사전준비 발굴 및 홍보실행 발굴 결과 분석 및 보고 9.17. ~ 9.27. 9.28. ~11.25. 11.26. ~ 12.6. 국민연금공담과 현장조사관련 세부실행계획 협의 조사대상자 현황보고 기초연금 신청및 수급결정여부 등 최종 발굴결과 보고 ? 추진방법 ? 본인 및 가족 등을 통한 유선 안내 및 직접 방문 조사 ? 각종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홍보 ?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 운영(국민연금관리공단) < ※ 신분 미노출 신청서비스 >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상당 시간 ·장소를 지정 하여 받는 서비스 반송용 우편(상담 예약 신청서)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고 시간·장소에 출장하여 실태조사 및 관련서류 징구 실태조사서 및 신청서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관할동으로 통보 4 세부 추진 계획 1. 사전준비 단계: 2019. 9. 17. ~ 9. 27. ? 자치구 기초연금 담당부서 ? 거주불명등록자 발굴 실행계획수립, 동에 계획 및 만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명부 통보(∼ 9.27.) - 주민등록 담당부서에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명부 작성 협조 요청 -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현장조사대상 규모, 업무분장, 조사일정 등 협의 ※ 발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 간 명확한 역할분담, 협조체계 구축 필요 ? 자치구 주민등록 담당부서 ? 만 65세 이상 거주 불명 등록자 명부(’19.8.31. 기준)를 기초연금 담당부서에 통보 ※ 개인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파일에 비밀번호 부여 및 비공개 문서로 분류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거주 불명 등록자 발굴 세부계획 수립, 구와 협업, 지원분야, 지원인력 규모, 조사일정 등을 자치구 기초연금 담당부서와 협의 2. 발굴 실시: 2019. 9. 28. ~ 11. 25. ? 거주 불명 등록 발굴 : 동주민센터(총괄), 국민연금 공단 지사(지원) ? 동에서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자(5년을 경과하더라도 연락처·소재 파악이 가능한 대상자는 포함)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 사전조사(1차: 연락·면담 시도)를 거쳐 현장조사(2차: 직접방문)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현장조사 대상자를 선정 후 현장조사 대상자의 발굴조사표(양식2)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현장조사 대상자로 의뢰 가족·이웃 등을 통한 거주지 파악 가능한 대상자, 연락처는 없으나 최근 거주불명등록된 자 등 종합적으로 판단 - (내용) 기초연금제도 인지 여부, 거주지역, 거주불명등록 사유, 기초연금 수령 여부, 미신청 사유, 향후 신청 의사 사생활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사하고 주민등록 재등록 권유 ? 신분 미노출 서비스를 위한 상담예약 안내문(반송용 봉투)을 가족, 지인 등에게 배부 ? 기초연금 신청서류(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를 징구하고 기초연금 신청 절차 진행 ?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동에서 현장조사 의뢰시 적극 참여하고 발굴조사서 및 기초연금 신청 징구 서류를 동으로 송부 ※ 발굴 조사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방지 교육 철저 및 유출방지 확약서 반드시 징구 <실태조사 방법> 동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명부 중 조사대상자 선정(양식3) 등록기간이 최근 5년 이내 기초연금 미수급자 (등록기간이 5년을 경과하더라도 연락처?소재 파악이 가능한 거주불명등록자는 포함) 주민등록 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발굴에 필요한 정보 수집 파악된 연락처를 통한 유선상담 및 면담 등 사전조사(1차) 실시 발굴 대상자 선정 및 1차 사전조사 ? 동-구 사전조사 실시 후, 현장조사 필요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 선정하고 자치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협의 타지역(관할 구 이외의 지역)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 정확한 주소를 명시하여 해당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조사 의뢰 (국민연금공단은 현장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현장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 의뢰 ※ 동 → 자치구 → 서울시 → 보건복지부로 조사대상자 현황 보고(’19.10.10.∼10.23.) ?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장조사(2차) 실시 후, 자치구로 조사결과 송부 현장조사 실시 및 결과 송부 3. 발굴 현황 보고(양식1): 2019. 10. 10. ~ 10. 23. (붙임양식1) 동 → 구(10.14.) → 시(10.18.) → 보건복지부(10.23.) 4. 발굴 결과 분석 및 보고 (양식3): 2019. 11. 26. ~ 12. 6. (최종 12.27.) (붙임양식3) 동 → 구(11.29.) → 시(12.4.) → 보건복지부(12.6.) 5 홍보 추진 ? 자치구 기초연금 담당부서 ? 어르신 관련 행사 및 각종 대규모 지역 행사 등 일정 협조(수시) ? 국민연금공단과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 ? 자치구 동주민센터 ? 반상회보, 각종 행사를 통해 거주불명등록자 기초연금 혜택 등 제도 홍보 ? 신분 미노출 기초연금 신청 건은 반드시 신분 재확인 이행 및 신청 절차 추진 동에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여 타인이 기초연금을 지급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 국민연금공단(지사) ? 구와 협의하여 홍보 대상지역 확정 및 행사연계 홍보 방안 마련 ? 집단거주지 방문을 통해 기초연금 혜택, 신청절차 등 제도 홍보 6 행 정 사 항 ? 자치구 기초연금 담당부서 ?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실태 조사계획 수립 동주민센터 시행 : 9.27. - 주민등록 담당부서에 65세 거주불명등록자 명단 협조 및 작성요청(양식3) ※ 개인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파일에 비밀번호 부여 및 비공개 문서로 분류 -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업무협의 ? 현장조사 대상자 포함 조사대상자 현황제출(양식1) : 10.18. 한(구→시) ? 최종 조사결과 제출(양식3) : 12. 4. 한(구→시) ? 자치구 동주민센터 ? 현장조사 대상자 포함 조사대상자 현황 제출(양식1) : 10. 14. 한 (→자치구) ? 최종 조사결과 제출(양식3) : 11. 29. (→자치구) ? 실태조사 후 조사표 파기 또는 대외비 수준으로 관리 : ~ 12. 27. ? 서울시 ? 자치구 조사결과 분석 및 성과 보건복지부 제출(양식1) : 10. 23. ? 자치구 수급 선정결과 보건복지부 제출(양식3) : 12. 6. 붙임 1. (제출양식1~3) 2019 발굴대상자 현황 및 발굴조사표, 발굴결과표 각 1부. 2. (참고자료) 2018년 거주등록불명 기초연금수급대상자 결과 1부. 3. (참고자료) 신분미노출 신청서비스 자료 및 행안부 협조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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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1923
본청
어르신복지과-3591
D000003819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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