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조사관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결 재 남혁우 신성균 전결 11/30 정영자 협 조 조사관 장보경 예방과-38978(2022.11.28.)호『응답소 민원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4조)』에 따른 현장방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 11. 30. 보 고 자 : 소방위 남혁우, 소방교 장보경 보 고 내 용 확인일자 2022. 11. 30.(수) 건 명 응답소 민원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000강남점) 내 용 1. 위호와 관련 응답소 민원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신 청 인: 나. 대 상 명: 다. 확 인 일: 2022. 11. 30.(수) 라. 신고내용: 사이에 위치한 주차전용건물 1층 소방시설 기구함 앞에 가벽 설치에 따른 소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요구 2. 확 인 자: 소방위 남혁우, 소방교 장보경 3. 확인결과: 소방안전관리자 와 현장 확인한 바 소방시설 기구함은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로써 가벽 설치로 인해 송수 및 소화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 4. 조치(예정)사항: 관계인에게 비상계단 관리 철저토록 당부하고, 계단 및 피난통로에 장애물 등 적치행위 금하도록 지도함. 5. 민원처리 결과: 에게 응답소 답변 등록 비 고 끝.
27325024
20221201051007
본청
예방과-39249
D000004682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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