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소 민원 접수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야딩) 문서번호 예방과-11740 결 재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등록일자 문성환 임영운 07/09 최장근 수 신 내부결재 접수번호 응답소 민원 접수 및 현장확인 계획보고(예방과-11604호 2019.7.8.)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19. 7. 9 소방경 임영운, 소방위 문성환 복 명 내 용 건 명 응답소 민원 접수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야딩) 내 용 1. 확인일시: 2019. 7. 9.(화) 10:00~11:00 2. 3. 4: 연결송수구 앞 불법적치물 5및 조치사항 가. 현장확인한바 상기 대상 측면에 설치된 연결송수구 부근에 민원신청시 접수된 사진과 같이 화분 등이 적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나. 연결송수구의 경우 상기 대상의 관계인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이 아니며, 화재시 출동한 소방대가 사용하는 소방시설로 연결송수구의 화분등이 해당 연결송수구를 완전히 보이지 않게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즉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 이에 따라 소방관계법령의 제재대상이 되지 못하며, 과태료 처분 및 시정보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라. 다만 화재발생시 원할한 소방활동을 위해 적치된 화분 등의 행위자에게 제거토록 안내함. 마. 위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답변조치 하도록 하겠음. 붙임 응답소민원 현장확인 사진 1부. 끝.
18207099
20210929092239
본청
예방과-11740
D000003754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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