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신월여의지하도로 요금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신월여의지하도로 요금관련 안녕하십니까? 최영진님께서 제기하신 신월여의지하도로 부가통행료 감면에 관한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행료 징수 및 부과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며, 이에 따라 서울터널(주) 측의 협조를 받아 답변드림을 알려드립니다.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통행 발생 시 7일간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며 이 기간동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차 안내문이 발송되며, 약 21일 주기로 2차 안내문, 3차 안내문이 카카오톡(알림톡)으로 추가 발송됩니다. 이때 2차 안내 이후 주어진 납부기간(약 21일) 내 미납시에는 3차 통행료 납부안내문 발송시 부가통행료를 10배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주)에서는 부가통행료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신월여의지하도로 도로영업관리지침”에 근거하여 ① 최초 1회에 한해 별도 심사없이 감면 가능하며, ② 장기 국내외 출장, 입원 치료, 이사 등 우편물 전자고지 수신이 불가한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부가통행료를 감면하여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터널(주) (☎1877-0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 도로계획과(☎02-2133-8072) 또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주) (☎1877-043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천주영 민자사업팀장 김상우 도로계획과장 11/30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30659 ( 2022.11.30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72 /전송 02-2133-0763 / chjy013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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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신월여의지하도로 요금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30659 생산일자 2022-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주영 (02-2133-8072) 관리번호 D00000468224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