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0536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임성진 박성주 11/30 최연우 협 조 기전과장 최경주 주무관 이주향 주무관 백문희 2022년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2년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우리 사업소 야간작업자(터널교대근무자, 과적단속원, 방호원)에 대한 2022년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함 관련법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 제1항(특수건강진단 등) ○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제41조 제1항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개요 ○ 검진 기간 : 2022. 11. 28. ~ 12. 9.(10일간) ○ 검진 기관 : ※ 2022년도 특수건강진단 실시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검진을 하게 되어 검진이 가능한 병원에 의뢰하여 검진실시함. (2023년도는 개인적으로 일반검진과 동시실시 가능) (명단 별첨) ○ 실시 방법 : 10일 기간 중 일 5~6명씩 나누어 실시 - 특수건강진단 시 반일 공가(인력개발과 문의) - 2023년 특수건강진단부터는 일반건강진단과 동일한 날 실시(검진날 공가) ○ 납부 방법 : 고지서 납부(53명 일괄 지급) ○ 예산 과목 : 도로관리(6개 도로사업소), 사업소 환경개선, 산업안전보건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예산편성부서 :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 각 부서별 검진대상자에게 검진 안내 및 검진 당일 반가 사용 가능 등 안내하고, 대상자 전원이 검진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야간작업자(터널, 과적단속원, 방호 등 야간 교태근무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므로 2023년도부터는 일반검진과 특수검진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바람.(공가는 하루로 동일) 붙임 : 2022년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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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0536 생산일자 2022-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성진 (02-300-8309) 관리번호 D00000468211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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