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2176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인체민 문병기 김권기 03/08 구아미 협 조 경영관리부장 정덕영 ★안전관리팀장 김지환 2022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2022. 3.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2022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기관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고자 함 1 실 시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 의무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별표 21>] ※ ‘따로붙임 1’ 참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각종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소음·분진·고열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제132조(건강 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의무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 22>] ※ ‘따로붙임 2’ 참조 화학적 인자, 분진, 물리적 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및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적절한 조치 의무 규정 [2019 ~ 2021년 시행결과] 비고 명 명 명 2 실 시 계 획 ?? 작업환경측정 ○ ○ 측정시기 : 연내 총 2회 실시(6개월 주기) - 1차 측정 : 3 ~ 4월 - 2차 측정 : 9 ~ 10월 ○ 측정기관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따로붙임 3) -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결과 S·A등급 기관에 의뢰 권고 → B·C등급을 받은 기관 의뢰 시 지방노동관서의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 대상 ○ 측정내용 : 화학적·물리적 인자 및 분진에 대한 유해도 측정 ○ 실시절차 ?? 특수건강진단 ○ ※ 야간작업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 또는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진단시기 : ① 해당 업무 최초 배치 전, ② 배치 후 6개월 이내, ③ 그 후 매 12개월마다 - ○ 진단기관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따로붙임 4) ○ 실시절차 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의뢰 개인별 특수건강진단 실시 진단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 이행, 결과보고 해당부서 해당부서 개인별 해당부서 3 행 정 사 항 ?? ?? ?? 기타사항 ○ 특수건강진단 직원 공가 활용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3조 ◆ 2022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인사과-5739호, ’22. 2.12.) ⑥「산업안전보건법」제129부터 제131조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따로 붙임 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부. 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부. 3. 작업환경측정기관 명단 1부. 4.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1부. 끝.
25530653
20220309054008
본청
안전조사과-2176
D000004489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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