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관련 협조 요청(긴급-제1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관련 협조 요청(긴급-제1차)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2016.9.29. 발표)」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시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17.1.5.「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을 통해 사전협의체와 인도집행 사전통보를 법제화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거주자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고자 동 조례 개정(’18.7.19.)을 통해 특별히 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에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인도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사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협의에 의한 자진이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동절기 철거금지 》 ○ 근거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4항 제4호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8조 제3항 ○ 기 간 : 2022. 12. 1. ∼ 2023. 2. 28. ○ 대 상 : 이주(철거)중인 재정비촉진지구·재개발(주택형·도시형), 재건축(단독) 정비사업 ○ 철거시기 제한권자 : 자치구청장 4. 이에 귀 법원에서는 동절기에 서울시 집중 관리구역에 대한 집행관의 강제적인 인도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고, 혹여 인도집행 예정 시 집행일을 즉각 우리시로 공문 또는 전화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붙임 : 1. 서울시 인도집행 집중 관리구역 1부. 2. 관련 법령 및 조례 발취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법원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주무관 서상현 조합운영개선팀장 이재훈 주거정비과장 11/30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박주형 센터장 오종규 시행 주거정비과-5144 ( 2022.11.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8 /전송 02-2133-0758 / tkdgus320@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1.5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서울시 인도집행 집중 관리구역.hwpx

    비공개 문서

  • 2. 인도집행 금지 관련 법령 및 조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관련 협조 요청(긴급-제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144 생산일자 2022-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상현 (02-2133-7238) 관리번호 D000004682413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강제철거예방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