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이의신청에 따른 감액 결정 결의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자의 이의신청이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및 제21조(법원의 통보)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취소 및 감액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1. 감액결정 결의일 : 2022.11.30. 2. 감액금액 : 금 521,000원(금오십이만일천원) 3. 과태료 감액 및 이의신청 내역 성명 주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가산금 이의신청서 제출일 이의신청사유 500,000원 21,000원 2022.11.28. 4. 조치사항 : 서울동부지방법원 과태료 이의신청 건 송부 붙임 1. 감액결정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이상효 환경수질과장 代정영환 운영부장 11/30 이철희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6257 ( 2022.11.30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92 /전송 02-3780-0803 / lydia521@seoul.go.kr / 부분공개(6)
27319838
20221201051007
본청
환경수질과-26257
D000004681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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