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검토 결과 보고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검토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질서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및 동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 나. 소방행정과-15432(2016.12.12.)호『과태료 부과 징수결정 통지』에 따른 부과고지서(전자납부 번호:11072-2-20-16-215011337) 다. 민원-5523(2016.12.21.)『과태료 이의제기서』 2. 위와 관련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대상자 ○ 성 명 : ㈜하이맥스(법인번호 : 110111-0891641)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둔촌대로 484 시콕스타워 115호 나. 과태료금액 : 금1,000,000원(일백만원) 다. 위반장소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11-6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 라. 위반사항 ○ 위반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 제2항에 따른 소방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미배치로 위반 마. 이의제기 신청 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시공)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시공기술자)를 현장에 배치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기술자와는 달리 시공기술자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배치기준이 없으므로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소방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소방기술자배치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바.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 1) 과태료 등 부담행정의 절차와 과정은 행정기관간 통일성 원칙과 평등의 원칙(원리)에 부합되어야하며, 민원인이 이의제기서에 첨부한 자료는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으며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아현동 소재 공사현장에는 2015. 11. 24.소방공사 책임기술자로 강선원으로 착공신고 하였으나 현장현장에는 김경식 부장이 배치되어 있어 국민안전처로부터 본 건이 이첩되어 마포소방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으로 의견제시 시에도 심의결과 기각(부결)되어진 건이며,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나목 2호를 준용 2분의1 감액을 하여 1,000,000원 감경하여 부과하였으며 이러한 사실관계를 ㈜하이맥스에 통보하였고 이의제기 형식을 통해 소명하도록 안내하였는 바, 위 소방행정과-15432(2016.12.12.)호『과태료 부과 징수결정 통지』를 취소한 후 관할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 이첩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기회 줌이 가하다고 사료 됩니다. 붙 임 1. 과태료 이의제기서(증빙 첨부 포함) 1부. 2. 과태료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관련 법규 1부. 끝. 담당자 지명천 위험물안전팀장 유종봉 예방과장 임흥식 소방서장 12/27 代김성준 협조자 시행 예방과-25358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15-0119 /전송 02-3275-2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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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검토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358 생산일자 2016-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지명천 (02-715-0119) 관리번호 D000002855566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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