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5291 결재일자 2022.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정책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손동기 주병준 강지현 07/12 김선순 협 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2022. 7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1 신 청 내 용 법인 개요 ○ ○ ○ ○ ○ 설립목적 - 취약계층 여성의 권익 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후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여성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 1) 목적사업 - - - - 2) 수익사업 : 해당 없음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 관련근거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 비영리법인 업무 개선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51호,민관협력담당관-5605(2016.5.10.)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 ○ 취약계층 여성의 권익향상과 경제적 자립도 제고 및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어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됨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 검토내용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②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1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검토결과 2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검토내용 검토결과 3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기타사항 검토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붙 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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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법인 설립허가증(사단법인 아이더블유씨에이코리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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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신청서류 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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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5291 생산일자 2022-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동기 (02-2133-5008) 관리번호 D00000457882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