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 분할 고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 분할 고지 1. 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본 처분 금액 및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에 대하여 분할 고지를 요청한 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제1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3호 및 제7조의3 나. 분할차수 및 금액 과세대상 본 처분 금액 최초 납기일 분할납부 신청일 분할 개월 수 각 납기일 (분할 금액) 비고 가산금 독촉 고지일 3 1차 ※ 각 회차에 따른 본 처분 금액 납부 후 본 처분 잔여금액에 대한 가산금은 전액 납부시까지 추가됨을 안내 ※ 분할 납부 임의 고지서 각 납기일 전 발송 예정 2차 (2021.10.27.기준) 3차 ( 붙임 1. 과태료 분할 납부 근거 공문 1부. 2. 과태료 분할 고지 요청 1부. 3. 체납고지서(분납 1차) 1부. 4. 관련법률 1부. 끝.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10/27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10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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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과태료 징수유예 제도 적극 활용 권고_202004.pdf

    비공개 문서

  • 과태료분할고지요청 202110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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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고지서(분납 1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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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률_202110_분할납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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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 분할 고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103 생산일자 2021-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43927490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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