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회의장소 협조 요청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서에서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및 보호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목적 ○ 지방세 이의신청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의결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구제 □ 운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 운영내용 ○ 기 간: 2023. 1. ~ 12. ○ 일 정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 연 24회(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각각 12회) 구 분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장 소 ○ 위원구성(11명으로 구성) - 위원장: 현직 부장판사 - 위 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3.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이 위 예정표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회의장소 확정을 요청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세 제 과 장 주무관 윤재식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11/29 김영모 협조자 세무심사팀장 장해정 시행 세제과-31445 ( 2022.11.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2133-1033 / yjs5731@seoul.go.kr / 부분공개(5)
27314445
20221130051007
본청
세제과-31445
D00000468089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