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제3차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5671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고나현 代심동길 김형태 11/29 정상훈 '22년 제3차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 2022. 11.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2년 제3차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계획 의료비 부담 과중, 재난 및 사고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직원에게 격려금 또는 무이자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직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지원대상 : 생활이 어려운 서울시 소속직원 ○ 대상기간 : 2020.11.1.~2022.10.31. ○ 신청방법 : 본인이 인력개발과로 직접 서류 제출(신청서 및 증빙서류) ○ 공공안전관·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 ※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제외(자체추진) ① 본인·가족 의료비 부담과중(2년간 5백만원 이상)되어 생활이 어려운 직원 -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의료비 지출액 합산 < 의료비 지원대상 제외항목 > ◆ 요양원 : 지원 불가(노인복지시설로 의료기관이 아님) ◆ 의료비 : 보철, 임플란트, 교정, 틀니, 스케일링 등 치과 진료 비용 / 질병 또는 사고와 관계없는 미용 관련 치료(성형, 교정, 양악수술 등 / 시력개선을 위한 라식, 라섹 등 시술비 ② 최근2년간 화재, 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여 생활이 어려운 직원 - 본인 소유 주택에 한해 인정(가족 소유 주택 또는 토지·상가 등 제외) ③ 그 외 사유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직원 - 가구소득, 재산상황, 부양가족 등 생활실태와 사유 구체적 작성 및 자료제출 지원내용 : 격려금 또는 무이자융자 지원 ○ 격 려 금 : ○ 무이자융자 : - 융자금은 市 상조회 기금으로 지원, 市는 이자 및 보증보험료를 상조회에 보전 지원시기 : ’22년 12월 말 예 산 : ※ 하반기 지원 실적 : 2 지원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기준 이하인 자 우선 ○ 기준중위소득 이상이더라도 의료비 부담과 재난 피해비용이 상당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선정 가능 기준중위소득 :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증가율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값 <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출처:보건복지부) >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인이상가구: 1인당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8,654,180원) 3 지원내용 격려금 / 무이자융자 중 본인 선택 지원 ○ 격려금 : (기 수혜금액 포함) - 본인 실부담 의료비 신청 시 부담액의 30~50% 수준 내외 지원 의료비 부담원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지급비율 50% 40% 30% - 화재, 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 혹은 그 외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직원은 피해액 규모 및 생활실태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 ○ 무이자융자 : - 시 상조회 및 보증보험(신청 전 본인 직접확인 필) 가입 가능한 직원 ? 거치(24개월) 및 상환기간(96개월)은 정년 잔여기간 내 조정 가능 ? 전년도까지기 선정된직원의이자및보증보험료지출규모를 감안해 예산범위내 선정 ※ < 무이자융자 지원 실수혜금액 > (단위 : 원) ※ 무이자융자 지원 이자(상조회 이자 3.2%) 및 보증보험료(0.5627%) 거치기간 24개월, 최장 상환기간인 96개월 상환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전액 市 부담으로 실수혜액과 동일 지원방법 ○ 격 려 금 : 지원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입금 ○ 무이자융자 : 市 상조회에 융자약정서 제출로 대출 신청 상환방법 ○ 융자금 : 市 상조회에 융자약정서 제출로 대출 신청 - 원금상환은 24개월 거치 후 96개월 균등분할하여 급여에서 원천공제 - 퇴직 시 전액상환하며 자치구 전출 시 이자 및 보증보험료 지원 종료 4 대상선정 선정절차 ※지원여부 및 금액은 지원기준을 토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조정 후 최종확정 신청자 모집 ? 생활실태조사 (제출서류 확인) ?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격려금 및 무이자융자 지원 ('22.11.29.~12.6.) (~'22.12.12.) (~'22.12 중순) (~'22.12월 말) 생활실태 조사 ○ 제출서류 확인(인력개발과) - 전년도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자격확인 ○ 비위여부 조사(감사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 ○ 위원구성 : 5급 공무원이상 및 공무원 노조관계자 등 7명 ※위원장 : 인력개발과장 / 간사 : 후생팀장 ○ 심의내용 : 생활실태조사 등 검토 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심의·의결 ○ 심사 및 선정기준(안) - 인적순위 : ① 본인 → ② 배우자 및 자녀 → ③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물적순위 : 재산이 적은 자 우선(재산 현황 확인) - 사안별순위 : ① 재난·사고 → ② 질병 → ③ 기타 - 비용순위 : 재난, 사고, 질병 등 비용부담이 많은 자 우선 ※신청자 및 추천자가 과다하거나 지원예상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인적·물적· 사안별·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5 신청방법 격려금, 무이자융자 중 선택하여 신청 ※상조회 미가입자는 격려금만 신청 가능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력개발과로 직접제출 ※투병 중(요양휴직 등)인 직원에게도 개별 안내 후 소속 부서에서 신청서 작성 (휴직일 경우 휴직 당시 또는 직전 부서에서 작성) 신청시 유의사항 ○ 유사제도 수혜 중복 불가 - 상수도사업본부 재직시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직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등 ○ 징계 대상자 제외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의 승진 제한 기간에 있는 자 - 3대 비위(성, 금품, 음주운전) 혐의자, 비위 조사 중이거나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6 추진일정 ○ 신청(추천)자 접수 '22. 11. 29.(화) ~ 12. 6.(화) ○ 신청자자산현황,비위사실등확인 : '22. 12. 12.(월) ○ 선정심의회 개최 : '22. 12월 중순 ○ 격려금 지급 및 무이자융자 지원 : '22. 12월 말 붙임 : 신청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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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제3차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5671 생산일자 2022-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나현 (02-2133-5772) 관리번호 D00000468126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생활이어려운직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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