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 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30422(2022. 10. 2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완료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2. 11. 3. ~ 11. 23. 다. 규제사전검토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마. 공공갈등 진단결과 : 갈등사항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결과 : 검토의견(개선사항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의견없음)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1부. 6.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1부. 7. 공공갈등 진단 결과 회신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강창민 법무팀장 이문자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경영관리부장 11/29 정덕영 협조자 주무관 정재윤 주무관 박은미 주무관 조윤형 시행 기획예산과-29301 ( 2022.11.29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64 /전송 02-3146-1179 / krick00@seoul.go.kr / 부분공개(5)
27313723
2022113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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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29301
D000004681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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