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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치구 도시농업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4522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수산정책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조미란 양유창 정여원 11/29 한영희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 자치구 도시농업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2.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자치구 도시농업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2년 도시농업 우수자치구 평가결과, 우수자치구로 선정된 공무원 및 시민을 표창하고자 함 ㅊ ㅊ 1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 우수사례 시상 등)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표창장 수여대상) 2022년 도시농업 우수자치구 평가 계획(도시농업과-20854, ’22.4.5) 2022년 도시농업 우수자치구 평가위원회 개최결과(도시농업과-4419, ’22.11.25) 2 표 창 개 요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의종류 : 표창장 표창인원 및 추천대상 : 총 17명(공무원5명, 시민12명) ○ 공무원 : 5명(사업 으뜸이) - 도시농업 우수자치구 평가 상위 5개 자치구 유공 공무원 - 대상자치구 : 강동구, 종로구, 양천구, 금천구, 도봉구 ※2022년 공무원 시민표창 운영계획(인사과-6125 22.2.16) 배정인원 임. ○ 시 민 : 12명(서울시민표창) - 도시농업 우수자치구 평가 상위 12개 자치구에서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 대상자치구 : 강동구, 종로구, 양천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중랑구, 광진구, 서초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 우수 자치구 평가결과, 포상 및 표창 순위 시상 종류 자치구명 포상금 시장표창(명) 비고 공무원 시민 1 대 상 강동구 7.5백만원 1 1 2 최우수상 종로구 5.5백만원 1 1 3~5 우수상 양천구, 금천구, 도봉구 12백만원 (4백만원×3개구) 3 3 6~8 모범상 은평구, 관악구, 중랑구 9백만원 (3백만원×3개구) - 3 9~10 노력상 광진구, 서초구 4백만원 (2백만원×2개구) - 2 11~12 발전상 영등포구, 마포구 1백만원 - 2 계 6개상 12개 자치구 40백만원 5 12 ※ 도시농업 우수자치구 평가위원회 개최(2022.11.24) 표창시기 : 2022.12월 중 예정 표창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표창대상자들에게 표창장 수여 3 추천 및 선정절차 추천방법 및 조사 ○ 대상: 도시농업 우수자치구로 선정된 해당 구에서 유공공무원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추천·제출 ○ 추천제한 -〔시민〕2022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 제한대상(붙임2) -〔공무원〕2022년도 공무원 시장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 제한대상(붙임2) ○ 표창 추천권자 및 조사자 구 분 본 청 자 치 구 3급 이상 사업소 4급 이하 사업소 추천권자 실·본부·국장 구청장 본부·사업소장 본청 소관국장 조사자 담당부서장 표창총괄부서장 담당부서장 담당부서장 선정절차 ○ 대상자 추천 및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 해당 자치구에서 대상자를 추천하고, 노동공정상생정책관실 자체공적심의회를 거쳐 추천자 명단을 확정한 후 인사과, 자치행정과로 통보 ○ (인사과,자치행정과) 결격사유 조회 및 시공적심의회 개최 - 인사과, 자치행정과 결격사유를 조회 후 시공적심의회를 통해 표창 대상자 선정 ○ (인사과,자치행정과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결과 통보 - 인사과,자치행정과 표창대상자 선정 결과를 우리과로 통보 주 체 역 할 세 부 내 용 ① 소속부서 대상자 추천 대상자 소속 부서는 추천부서로 자체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② 실국본부 자체공적심의 사업으뜸이/시민표창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실 자체공적심의 ③ 인사과,자치행정과 결격여부 검토 비위사실조회 : 징계 처분 전력, 징계·감사·수사 진행 여부 ④ 인사과,자치행정과 시공적심의회 제2공적심의회(장관급 표창, 시장표창) ⑤ 인사과,자치행정과 결과통보 인사과,자치행정과→농수산유통담당관 공직선거법 검토(시민)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추진절차 표창계획 수립 후보자 추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적심의회 서울시 공적심의회 표창장 제작 및 전수 농수산유통 담당관 해당 자치구 농수산유통 담당관 인사과 자치행정과 농수산유통 담당관 4 소요예산 표창장 제작 : 170,000원 ○ 산출내역 : 10,000원 × 17개(공무원 5, 시민 12) ○ 예산과목 : 농수산유통담당관,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지원, 도시농업활성화추진, 사무관리(200-201-01) 5 추진일정 대상자 추천 ’22.12월 중 노동공정상생정책관실 공적심의회 개최 ’22.12월 중 서울시 제2공적심의위원회 심의 및 추천 ’22.12월 중 기관별 표창장 전수 ’22.12월 중 붙 임 : 1. 표창장(안)(공무원 및 시민) 각 1부. 2. 표창추천 제한대상(공무원 및 시민) 각 1부. 3. 표창서식(공무원 및 시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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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공무원 표창장(안)22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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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장표창 결격사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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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공무원 표창서식(22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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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자치구 도시농업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4522 생산일자 2022-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란 (02-2133-4452) 관리번호 D0000046808792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림수산식품부소관사업관리 > 도시농업기반조성 > 도시농업추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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