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848 결재일자 2022.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현정 주성호 정여원 01/17 박대우 2022년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계획 2022. 1.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22년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계획 ○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신규 대상지 공모에 따른 사업계획서 접수 결과를 검토하고 3개 자치구를 추가선정 지원 ○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로 서울도시농부의 활동 지원 Ⅰ 추진배경 및 목표 ?? 추진배경 ○ 지역 기반의 도시농업 지원시설 및 지원조직 부족 - 도시농업인의 활동과 활동지원의 거점 도시농업시설 제공 필요 - 자치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중간 조직 필요 ○ 민간주도의 도시농업 환경조성 - 관주도의 도시농업을 민간의 자율적 참여조직에 의한 운영역량 강화 ?? 추진목표 ○ 자치구별 1개소씩 총 25개소 지정?지원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지원 누계 4 7 10 15 25 소요예산 (시60:구40) 200 350 500 750 1,250 Ⅱ 사업개요 ?? 추진근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0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20조 ○「지역기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계획」 (도시농업과-15103호, ‘19.9.26.) ?? 사업기간 : 2022. 2월 ~ 12월 ?? ’22년도 지원 목표 : 10개 자치구 ○ 연도별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자치구명 종로구, 금천구, 관악구, 강동구 도봉구, 양천구, 서초구 중랑구, 은평구, 마포구 ?? 사업내용 ○ 자치구별 1개소씩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지원 - 시(지원) : 사업시행지침 시달, 자치구 지원센터 기본사업비 지원 - 구(운영) : 지원센터 공간 및 인력 확보 운영, 민간단체 지정 운영 ○ 도시농업지원센터 기본 사업비 지원(시비 60%, 구비 40%) ?? 소요예산 : 500백만원(시비 300, 구비 200) Ⅲ 2021년 주요실적 ?? 자치구 공모를 통해 총 7개소 선정 지원 ※ ’20년 4개소 → ’21년 7개소 ?? 주요 운영내용 ○ 교육(영농 및 체험교육) : 1,004회 총 13,564명 - 도시농부학교(도시농업 이론 및 실습), 텃밭체험, 요리교실, 치유텃밭 운영 등 - 도시농업 보급을 위한 과정 운영 : 자치구별 40시간 이상 ○ 도시농업 상설 상담소 운영, 기타 상자텃밭 보급, 홍보물 제작 배부 등 ?? 예산집행 정산결과(시비) (단위 : 천원) 편성예산 교부액 집행액 잔액 잔액사유 주요 집행내용 210,000 195,000 175,538 19,462 ? 서초구 구비 10,000천원 확보로 시?구비 매칭비율 교부잔액 발생 ? 자치구 집행잔액 : 4,462천원 강사료, 운영비, 홍보비, 기타 사무관리비 ※ 구비 총 집행액 : 금130,000천원(20,000천원×6개 자치구 / 10,000천원×1개 자치구) Ⅳ 2022년 지원대상 공모선정 ?? 공모기간 : 2021. 7월 ~ 10월 ?? 공모방법 : 자치구별 도시농업지원센터 사업계획(붙임1 요약서 참조)을 제출받아 자체심사 선정 ?? 심사내용 - - ?? 신청결과 및 선정 : 10개 구 신청 → 10개 구 선정 ?? 자치구별 예산집행계획(안)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명 사 업 비 비고 계 시비 구비 계 10개소 500,000 300,000 200,000 기 지정?운영 1 종로구 50,000 30,000 20,000 〃 2 도봉구 50,000 30,000 20,000 〃 3 양천구 50,000 30,000 20,000 〃 4 금천구 50,000 30,000 20,000 〃 5 관악구 50,000 30,000 20,000 〃 6 서초구 50,000 30,000 20,000 〃 7 강동구 50,000 30,000 20,000 〃 8 중랑구 50,000 30,000 20,000 ’22년 신규 선정 9 은평구 50,000 30,000 20,000 ’22년 신규 선정 10 마포구 50,000 30,000 20,000 ’22년 신규 선정 Ⅴ 세부추진계획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10개 자치구 - 종로, 중랑, 도봉, 은평, 마포, 양천, 금천, 관악, 서초, 강동구 ○ 지원 내용 -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다음의 기본사업비 기본사업비란 기본사업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각호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사업”을 말하며, 기본사업비는 그에 소요되는 지원예산항목으로 지출가능한 제반 경비를 말함 ?예산항목 : 사무관리비, 재료비, 민간경상보조사업비,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상담?교육장 임차사용에 따른 시설 임차료 지급 ※ 유의사항: 민간단체 사무실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지원센터 배치 상담사 인건비(단순인건비) 지원 ※ 유의사항 : 민간단체에 간접보조금(민간경상보조금 항목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경우, 단체의 운영을 보조하는 경비(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음. 다만, 특정사업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민간단체의 운영을 보조하는 경비(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무를 자치구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사업비(민간위탁금) ※ 유의사항: 민간지원 제외 항목(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 시비지원 : 금30,000천원(1개 자치구 당) ??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 근무(운영)시간 중 상담사를 배치하여 도시농업 정보제공 ○ 도시농업 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40시간 이상 ○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 및 홍보, 텃밭관리, 농자재 보급 등 ○ 기타기능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 도시농업 관련 상담(정보제공) 및 농업기술 교육 -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 운영 -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운영방법별 추진사항 ? 자치구 직영 ○ 도시농업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건물, 교수요원, 운영 인력 확보 - 시설운영 외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시 도시농업관련 단체 위탁(용역) 가능 ? 교육프로그램 위탁시 교수요원은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보유 ○ 도시농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근 자치구민 대상 확대 운영 노력 ? 민간단체 등 위탁 운영 ○ 지 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지정 ○ 지정권자 : 구청장 ○ 지정대상 :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도시농업 민간단체 등 ○ 운영방식 : 선정된 운영자와 자치구가 업무협약 체결·운영 ○ 지정장소 : 시민 접근성이 좋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 ○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 - 운영인력 : 교수요원 및 운영인력 각 3인 이상 ? 단, 교수요원(도시농업전문가 등)의 경우 1인 이상 상근 -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시설 보유 : 강의실, 실습장, 농자재보관실 등 -「도시농업인 농사요령 교육과정」 운영 : 40시간 이상 ? 교육시간에는 20시간 이상의 실습시간이 포함될 것 - 도시농업 정보제공 프로그램 보유 ? 텃밭소개, 참여안내, 신청·계약 등을 인터넷으로 지원 서울농부포털(https://cityfarmer.seoul.go.kr) 우선 활용, 부가적으로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밴드, 웹페이지, SNS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수강료는 교육원가 등을 고려 적정가격으로 책정 [업무흐름] [추진일정] [주요내용] 추진계획 시달 (시 → 자치구) ’22. 1. - 사업지침 및 추진일정 - 2022년 추진 대상 자치구 선정 ? 자치구별 계획 확정 [시, 자치구(위탁업체)] ’22. 1. - 구별 추진계획 타당성 검토(시) - 구-민간업체 간 사업계획 확정 및 업무협약 - 자치구별 사업예산 교부요청(구→시) ? 예산교부 (시 → 자치구) ’22. 2. - 예산 확정 자치구 교부[시→구→(위탁업체)] ?위탁 : 경우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검토 ? 자치구별 사업시행 [자치구(위탁업체)] ’22. 3.~12월 당초 계획에 따라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 사업대상자(위탁업체) 변경(구 승인→시) ?민간위탁 업체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검토 후 결격사유 없을시 변경 ? 사업관리(점검) (자치구→위탁업체) ’22. 7~ 10월 수시 및 중간 점검 등을 통한 사업관리 ?직영 : 사업목적 및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위탁 :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 없도록 조치 ? ’23년 신규 도시농업지원센터 모집 (시→자치구) ’22. 9.~10월 - 신규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자치구 공모 ?2023년 신규 모집 목표 5개 자치구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 정산보고 ’23. 1월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위탁업체)→구→시] - 2021년 추진 대상 자치구 선정 ?? 세부 추진사항 Ⅵ 소요예산 ?? 예산편성액 : 총 500백만원(시비 300백만원, 구비 200백만원) ○ 산출내역 : 50,000천원 × 10개 자치구 ○ 재원 부담률 : 시비 60%, 구비 40% ?? 예산과목 ○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 조성, 도시농업육성지원,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Ⅶ 행정사항 ?? 서울시 : 사업계획(지침), 예산교부, 사업대상 자치구 선정(공모) 등 ○ 사업계획 및 사업지침 마련(2022. 1월) ○ ’22년 사업대상 자치구 확정 및 사업예산 교부 - 기 자치구별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 승인(2022. 2월) ○ ’23년 신규 참여 자치구 모집(2022. 9월~ ) - 희망 자치구에 대한 사업신청서<서식1> 및 사업계획서<서식2> 검토 ?? 자치구 : 사업시행(직영, 위탁), 예산집행, 사업관리, 추진실적 제출 등 ○ ’22년 사업계획서 및 시비 보조금 교부 신청(’22. 1월)<서식-2,3> ○ 사업추진(’22.3.~12월) 및 사업비 정산(’23.1월)<서식-10,11> - 2022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 ’22년 사업시행 [지침 참고] (2022. 3월~ ) 자치구 직영 추진 : 시설규모 및 인력 확보, 보조금 집행 규정준수 -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프로그램 운영 ? 민간단체 위탁 추진 :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 시 관련규정 검토 철저 - 사업추진을 위해 자치구에서 지정한 도시농업지원센터와 협약추진<붙임-3> -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프로그램 운영 -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사업 신청서<서식-5> 및 계획서<서식-6> 작성 - 사업목적에 부합된 사업비 구성과 산출내역 및 예산집행 기준 준수 ? 보조금 교부 신청서 검토 후 확인을 거처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 ? 사업정산시 신용카드 매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징구, 지출결의 내용 확인 후 정산 -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사업관리(수시, 중간, 최종 평가) ? 중간실적 보고<서식- 7> 및 현장 점검<서식- 8> 실시(필요시) ? 최종 평가회의 경우 최종실적 보고, 보조금 정산 등 서면자료 작성에 따른 평가 또는 발표회 등 자치구 실정에 맞게 시행 ? 점검결과 보조금 부정수급,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위반 등의 행위 적발시 협약해약, 보조금 지급중지 및 환수, 위반자에 대한 5년 범위내에서 사업지원 및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조치(서울시 보고) ?? 사업 대상자(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 세부사업 시행 -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식- 5>, 보조금 교부신청<서식- 6>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 시행 - 해당 자치구 요청 자료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붙임 1. 2022년 신규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사업계획(요약) 1부. 2.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 기준. 1부. 3. 도시농업지원센터 업무협약서(예시) 1부. 4. 관련서식 모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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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사업계획(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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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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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도시농업지원센터 업무협약서(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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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848 생산일자 2022-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5397) 관리번호 D00000445555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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